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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4고단62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토석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19.경까지 농지인 문경시 C, D, 농지이면서 행정재산인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1,133㎡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채취하여 가지고 가던 자연석이 단속되어 현장에 존치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자연석 채취로 훼손한 토지의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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