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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나52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lead free) 금속 가공설비(솔더링,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lead free) 금속인줄 알고 그 내부에 있는 금속 400kg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그 금속은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유연납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설비로 가공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설비 내부 금속을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금속으로 교체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유연납이 포함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3,048,000원(전문 인력비 2,860,000원 일반 인건비 및 기타 집기류 2,400,000원 내부 금속 교체비용 7,78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와 그 내부에 있는 유연납 400kg을 41,8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설비 내부 금속을 매수할 당시 피고에게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속만을 매수한다고 고지하고, 피고가 그 내부 금속이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속의 매매가 계약의 내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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