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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1077 판결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8899(2014.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73(2011.12.09)

제목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요지

(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

2014두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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