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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 (2013.09.27)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여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3누48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0278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 중 그 2쪽 아래에서 5째줄 '20OO.OO.OO.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를 '20OO.OO.OO.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재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20OO.OO.OO.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그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의 내용을 그 결정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여 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농지 부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20OO.OO.OO. 받음으로써 결국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것임에도 다시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20OO.OO.OO.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후속 처분을 통지한 서면(을 제12호증의 2)을 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가적인 본안 판단

이 부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나아가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원고와 알고 지내다가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농지로 개간하여 오랫동안 경작하였던 이 법원 증인 AAA의 증언까지 보태어 볼 때, 원고나 원고 남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취지의 이 법원 증인 BBB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달리 볼 자료가 되지도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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