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6. 24. 선고 2013누50984 판결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018 (2013.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292 (2012.12.06)

제목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사건

2013누50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박BB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

판결선고

2014. 06.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3,174,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000,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및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납세자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2) 후행결정은 종래 다투어지던 반환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서 손성익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새로이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선행결정의 기속력 내지 불가변력에 반하거나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CC이 원고 김AA에게 반환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만을 보아야 하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짐에 있어 손성익 주식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김AA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곽DD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손성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므로 이를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4) 가사 원고 김AA가 손성익 주식을 곽DD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곽DD은 공탁한 매수대금을 2012. 8. 20. 회수해 갔고, 이에 원고 김AA도 2013년 8월경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가중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 또는 조사관청(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같이 과세처분의 원인관계를 조사한 세무관청이 따로 있고 재조사명령이 그 조사관청에 내려진 결과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는 해당 조사관청이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 또는 조사관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이나 조사관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이 2011. 8. 9.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 선행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조사관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가 2011. 9. 26.경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후행처분에 대하여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행한 후행결정의 결정문이 2012. 12. 11. 원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이 2013.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후행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앞서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사안이지만, 전체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 또는 심판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전심절차에서의 재조사결정의 성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나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그 제소기간은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나,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시가 없어서, 이 사건에서처럼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행점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청구는 금지되어 있는 점, ② 재조사결정인 이 사건 선행결정은 조사관청의 후속 처분의 내용을 그 내용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조사관청은 재조사결정에 대한 후속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선행결정에 재조사 결과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후속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경정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나 원처분주의와도 맞지 않는 점, ④ 납세자는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중복된 심판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특별한 제약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오히려 당초 재조사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후속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심판청구를 허용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도 그에 따라 다시 기산한다면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⑥ 위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 판시 내용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전심절차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및 통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취지라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최소한 재조사결정에 대한 후속 처분이 있으면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재조사 결과를 송달받은 후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수는 없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경우에 관한 판단

가사 조사관청의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조세심판원의 후행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라는 입장에 선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종의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셈이므로, 비록 선행결정시에 다투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이상 자유롭게 새로운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선행결정으로 인한 기속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후행절차에서 선행결정의 판단에 모순되는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한데다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쟁송절차의 심리범위에 관한 일반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김AA가 손성익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곽DD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