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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2013구단10278 판결
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585(2012.12.11)

제목

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수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별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3구단1027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소장의 청구취지 기재"2011. 3. 7."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6. 1. 12. OO시 O동 588-8 임야 1,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 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2010. 3. 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 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이용현황이 나대지인 436㎡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이용현황이 농지인 570㎡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2. 20.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남편 최CC과 함께 1998년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신빙성 없는 박DD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 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하였는지 여부,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 2, 3, 4, 6, 을 5 내 지 9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임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6 내지 9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심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시 OO동 186-1에서 도장공사 업체인 'GGG'를 운영하는 김HH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 되어 1년에 OOOO원 내지 OOOO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고, 또한 원고는 좌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증상으로 수술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최초 조사 당시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주로 농사를 지었고,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병원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피고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인 OO시 O동 588-6에 거주한 박DD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간은 박DD 본인과 그 남편 이II이 경작하였고, 2001년부터 약 5년간은 원고의 남편 최CC이 가끔 방문하여 고추 등 일반 채소를 심어 경작하였으며, 2007년부터 약 2년간은 다시 박DD과 이II이 옥수수, 고구마 등을 심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인 장JJ, 백KK, 박LL, 신MM, 팽NN, 조P 등은 '원고의 남편 최CC이 2~3년 또는 3~4년간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원고는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 중에는 임EE만이 피고 담당공무원의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원고와 최CC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박DD이나 이II이 농사를 짓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이II이 실제로 한 두럭 정도 농사를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거나, 이 사건 토지 중 436㎡는 실제 현황이 나대지로서 농지가 아니었는데도, 원고와 최CC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수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구매자 불명의 농약 구매영수증 1장과 최CC 명의의 OO농협 1회 매출내역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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