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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두11281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2078 (2014.07.01)

전심사건번호

2012서3138, 2012서3139, 2012서3157 (2012.10.18)

제목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

요지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두11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32078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조사결정은 특정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자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재조사 관할권의 소재와 후속 처분의 보완적 성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10. 10. 인천 OO구 OO동에 소재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DDD는 444,444주, 원고 EEE는 222,222주, 원고 FFF는 88,891주를 각 취득하였다.",나. 감사원은 CCC가 원고들을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 CCC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NNN세무서장에대해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NNN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DDD는 000원, 원고 EEE는 000원, 원고 FFF는 0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YY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DDD에게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피고 SS세무서장은 2011. 6. 8. 원고 EEE에게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3. 1. 원고 FFF에게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22. 위 유상증자에서의 실권주 재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NNN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고, 원고 DDD는 2012. 3. 30.에, 원고 EEE, FFF는 2012. 4. 9.에 그 통지서를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2012. 10.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2013. 1. 18.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 CCC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NNN세무서장이 관계 행정청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원고들이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NNN세무서자으로부터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4.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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