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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두11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조사결정은 특정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재조사 관할권의 소재와 후속 처분의 보완적 성격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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