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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76 (2017.08.29)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건

2017누70498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

변론종결

2018.01.23

판결선고

2018.02.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07,07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41,399,050원(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851,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1행 '부담하게'를 '부당하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4쪽 7행 '2012. 1. 15.자'를 '2012. 5. 15.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4행 '뿐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벤처기업법의 이 사건 조항은 차액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과도한 현금지출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과는 법령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구 소득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칙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5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오로지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의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방법)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 제1호(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동일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 행사이익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을 구분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시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1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시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언을 넘어서 이 사건 조항이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7쪽 12행 '가능한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양도금지약정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공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은 한 이를 제3자인 주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전히 이 사건 제1, 2주식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근로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의2는 비상장주식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준용됨에 따라'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고, 그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서 8쪽 3행 '제54'를 '제54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위 2012. 5. 4.자 거래사례는 다수의 펀드회사가 양수인이 되어 이루어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의 거래이므로 그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매수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하더라도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는 매수자의 매수동기 중 하나임과 동시에 통상의 거래에서도 자산의 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사례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0쪽 5행부터 13행까지(②, ③항)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조항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관련된 규정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당사자들의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 거래가액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될 우려가 있어 그와 같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양 규정의 목적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함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③ 원고가 2013. 5. 15. 주주들로부터 1주당 가액을 10,500원으로 하여 주식을 취득한거래사실은 원고가 그 주주와 거래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에는 문언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거래가액인 원고 주식 1주당 10,500원이 다른 거래가액과 일치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위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미국의 전문평가기관인 BBB와 같은 제3자의 평가와 과거 거래가격, 장외주식거래시장의 매수・매도 호가를 참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가액은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BBB가 원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1주당 금액은 2010. 12. 31. 기준 4,409원, 2011. 9. 30. 기준 5,756원, 2012. 9. 30. 기준7,040원이므로 위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거래사례가액이 아니라 '평가금액'에 불과할뿐더러 이와 같은 평가금액이 위에서 살펴본2012. 5. 내지 6.경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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