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6. 03. 선고 2007누30514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87조시가의 범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02,5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2006. 12. 26.부터"를 "2005. 12. 26."으로, 제4쪽 제9, 10행의 "원고의 대주주이자 기신산기의 대표이사이던 윤종○"를 "원고의 주주인 윤혜○, 윤현○의 부(父)이면서 기신산기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윤종○"로, 제6쪽 제15행 "윤종○는 원고의 대주주로서"를 "윤종○는 원고의 주주인 윤혜○, 윤현○의 친족으로서"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위 법 제52조 제4항은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라 함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으로 그 평가방법이 변동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 이후에 개정되어 그 평가 산식이 달라져 개정 전・후의 각 규정에 따른 각 평가 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 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구 법인세 제52조 제2항은 시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시가의 개념 정의만으로는 시가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아니하므로 그 시행령에 시가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 회사 지배나 부의 이전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워,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그 평가 산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에 있어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주의에 위배하여 그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