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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건

2016구합7047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07,07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1,399,050원(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851,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용 반도체칩의 설계 및 개발을 목적으로 2007. 2.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2. 법률 제1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3.경부터 임・직원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이하 '원고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해당 임・직원들은 2012. 5. 15. 원고 주식 합계 267,000주(이하 '이 사건제1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1. 15. 원고 주식 합계 81,875주(이하 '이 사건제2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행사하였다.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4,297원, 이 사건 제2 주식의 시가 4,336원),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 7.부터 2015. 11.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를 2012. 5. 15.자 매매사례가액인 주당1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시가를 2013. 5. 15.자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0,500원으로 각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1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07,073,1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64,279,381원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41,399,050원[지급명세서 불성실(불분명) 가산세 40,547,57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51,4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주식의 각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산

정함에 있어서는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이하'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98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할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2012. 1. 15.자 매매사

례가액과 2013. 5. 15. 매매사례가액은 취득 및 처분 경위가 위 각 주식과는 전혀 다르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주식은 주식의 양도 등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속성상 일반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 특히 2012. 5. 15.자 매매사례의 경우, 원고의 상장이 예상되자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사들이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례에 불과하고, 2013. 5. 15.자 거래의 경우, 원고가 임원주식 보상제도를 실시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서 일반적・계속적 거래가 아니므로,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2013. 5.15.자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6개월 후에발생한 거래로서 적절한 매매사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2 주식의 행사이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있어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의 방법(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을 택하였을 경우, 차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주식의 행사이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7. 6. 7.자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행사이익이 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시의 가액에 따라 행사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법원은 피고가 위 근거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위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규정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양도금지 주식으로서 일반거래사례와 비교될 수 없는지 여부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그와 같은 내용을 회사나 주주들 사이 또는 주주들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임・직원들과 사이에 주

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주식이 한국 거래소 내지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그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양도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2주식도 기명식 보통주식에 해당하는 이상 양도가 가능한바,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위와 같은 양도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원고 주식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구 소득세법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만일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같은법 시행령 제54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제1 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였던 이B이 2012. 5. 4. 그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에관하여 CCC베스트먼트 주식회사, 09-6mvp 벤처투자조합, 충청북도-SVVC 생명과태양 펀드 2호, 에스브이 M&A1;호 투자조합 사이에 1주당 매매가격을 10,000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일을 2012. 5. 15.로 정하여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거래사례는 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매수인이 되어 원고의 주주와의 사이에 자율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주식의 행사일자인 2012. 5. 15. 무렵 원고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거래사례가 상장차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제2 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인 김정원이 2012. 6. 25. DDDD투자펀드 1호와의 사이에 원고 주식을 1주당 매매가격 10,200원으로 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4.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주식 보상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기로 의결하면서 1주당 가액을 10,500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15. 주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위 이사회 의결에서 정한 원고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2013. 1. 31. 기준으로 딜로이트 EE회계법인이 평가한 원고 주식 평가가액 평균값(10,416원)과 미국의 전문평가기관인 Teknos Associates LLC가 평가한 원고 주식 평가가액 평균값(10,438원), 과거 제3자간 발생한 거래가격, 장외주식거래시장의 매수・매도 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액인 사실, 원고가 2012. 11.경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 투자은행(Investment Bank) 5개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원고주식 1주당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가액이 모두 17,000원을 상회하는 사실, 2013. 4. 1. 기준으로 원고 주식의 장외 주식매수 호가 금액은 9,000원 ~ 18,200원의 범위에 있는 사실, 2013. 7. 23.과 2013. 8. 14.원고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1주당 가격이 10,5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15. 거래된 원고 주식의 거래가액이 1주당 10,000원이라는 점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2 주식의 행사 당시의 시가를 10,500원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주식 1주에 대한 2012. 5. 15.자 거래가액이 1주당 10,000원이고 2012. 6.25.자 거래가액은 10,200원인 점, 이 사건 제2 주식의 행사시기에 가까운 2013. 1. 31.기준으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가치의 평균값이 10,400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제2 주식의 행사시기인 2012. 11. 15.에는 원고 주식의 가치가 2012. 5. 15.자 거래 당시나 2012. 6. 25. 거래 당시에 비하여 증가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2013. 5. 15.자 거래는 이 사건 제2 주식의 행사시기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의 거래로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가 산정방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2013. 5. 15.자 거래에서 정해진 1주당 10,500원의 가액은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의 행사당시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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