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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2011구단6045 판결
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03 (2010.12.09)

제목

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요지

건설회사와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구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지분을 이전한 것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1구단6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AA 외6명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 고AAAA, 이BBB, 유CCC, 정DD, 한EEE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기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FF, 임GG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고HH, 이BBB, 유CCC, 정DD, 한EE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FF, 임G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김FF, 임GG이 부담한다.

원고

고HH, 이BBB, 유CCC, 정DD, 한EEE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김FF, 임GG : 피고가 2012. 3. 20.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1 기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OO동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OO연립주택(이하 '구주택'이라고 한다)을 별지 표2 '구주택 호수' 및 '구지분(대지권)'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구주택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위해 2004. 11. II건설 주식회사(이하 'II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구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원고들 및 다른 소유자들이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공하면, II건설은 그 비용으로 구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 등기한 후 재건축을 하여 원고들에게 신주택 1세대 및 0000원씩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에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되, 기존소유자들은 분양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II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신주택을 완공하였고, 원고들은 2006. 7. 21. 별지 표2 기재 신주택 호수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II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 표2 구지분 중 별지 표2 기재 '감소한 지분'에 관하여 2006. 7. 1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구주택을 재건축 결과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신주택의 대지권이 구주택의 대지권보다 각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신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소유의 대지권 중 일부(별지 표2 감소한 지분)를 II건설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며, 2012. 3. 20. 원고들에게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II건설과 재건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4. 11. 당시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 전체를 현물출자하였고, 이러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위 양도 당시 모두 소득세법상 규정된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전체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인 법리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던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위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 11. II건설과의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 전체를 II건설에게 제공하여 구주택은 II건설이 철거하였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구주택과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전체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4. 11.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현물출자 당시 원고 고AAAA, 이BBB, 유CCC, 정DD, 한EEE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II건설에게 각 소유의 구주택 및 그 이 사건 토지 지분 전체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한 것이 단순히 대물변제일 뿐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 김FF, 임GG의 경우, 각 소유한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전체의 현물출자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고OO, 이BBB, 유CCC, 정DD, 한EEE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김FF, 임GG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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