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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1. 17. 선고 93구4856 판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패]
제목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주택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5.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7,78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8호증, 갑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신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3.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53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5.12.3.경 그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시멘트 기와단층 주택 1동 건평 26.72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1.6.17.경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해 10.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신ㅇㅇ 앞으로 같은 해 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1.10.16. 이 사건 토지를 위 신ㅇㅇ에게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문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되어 있음)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12.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1.3.경 위 신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양도하여 주면 위 토지 및 이에 연접한 같은 동 ㅇㅇ의 42 대 96평방미터 양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를 위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신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6.17.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위 신ㅇㅇ에게 인도함에 따라 위 신ㅇㅇ은 같은 달 28.경부터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양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원고와 위 신ㅇㅇ 등 별개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 역시 위 두사람 공동명의로 받아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위 건축공사가 완공되기에 이르러 위 양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관계로 신축건물의 대지권등기등에 문제가 있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에 따라 위 건축허가도 위 신ㅇㅇ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아 같은 해 10.21. 완공된 다세대주택 6세대(건축면적 1층, 2층, 지층 각 86.16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신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2층 201호 1세대에 관하여 같은 해 11.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세대주로서 그 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래 계속 그 곳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들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주인 원고가 종전 주택부지를 건축부지의 일부로 하여 건립되는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종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철거되는 이 사건 주택의 가격까지 감안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목적물중에 위 토지뿐만 아니라 위 주택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후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1889 판결참조)

3. 결론

그렇다면, 비과세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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