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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단1332 판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19 (2014.01.20)

제목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요지

1세대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4구단13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4. OO시 OO동 270 대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238.0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02. 5. 2. OO시 OO동 828 OOOO아파트 114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공사로부터 105,542,500원을 수령하고 □□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5.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3,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BB는 2012. 11. 30.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35,000,000원에 양도하였

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92,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9.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309,531,250원을 수령한 다음 2013. 3. 7. □□공사에게 2013. 2.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 28. 위 양도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48,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 사

건 토지의 최종대금청산일인 2013. 1. 9.로 보아야 하고, 2013. 1. 9. 기준으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0,48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48,38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를 기각하는 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최종보상금 수령일인 2013. 1. 9.이고, 최종

보상금 수령일 이전인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

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각 보

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라는 전제에서 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주택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과세물건인

이상 그 양도시기 또한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공사 사이의 협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2. 3. 28.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수용으로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 3. 7.과 대금청산일이라 할 수 있는 보상금수령일로 서 2013. 1. 9. 중 빠른 날인 2013. 1. 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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