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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3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일부 뿐만 아니라 발화의 매개체가 되었던 신문지와 휴지도 소훼되었고, 화재 부근에 의자, 냅킨 등 가연성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점, 컴퓨터 등이 타거나 진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연기가 발생하였던 점, 방화 후 피고인이 너무 놀라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내로 불이 번져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 즉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위 식당 내부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불을 모두 꺼 피고인이 불을 놓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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