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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458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로 인해 국회의사당 외곽출입 통제용 쇠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이 소훼되지 않았고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위 울타리와 장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물건방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예비적으로 죄명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48조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한 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죄(주위적 공소사실)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예비적 공소사실)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한데, 현행 형법이 일반물건방화미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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