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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4고합13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노상에 이르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 덮개 부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손수레 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한약재와 손수레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AD'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점포 앞 소금박스를 덮어둔 비닐포장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소금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AG' 앞에 이르러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위 점포의 가판대 덮개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참기름, 물엿, 간장 등 식자재와 건조물의 일부인 비가림용 천막, 출입문 셔터 등이 타게 하는 등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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