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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2.4.18.선고 2011고합658 판결
공갈,업무상횡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1고합658 공갈, 업무상횡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하◇○ (62년생, 남남 xxxxx), OOOOOO학교 축구부 감독

주거 군포시 OO동 ____ OO아파트 _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OO동 ___-__

검사

신형식(기소), 홍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여치동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2011. 3. 초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오산시 OO동 __에 있는 OOOOOO학교 여자축구부의 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위 ★○○○ 여자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 진학 등에 있어 학생들에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축구부 감독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평소 위 학교 여자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대학교와 실업팀의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대학교나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소속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운동을 제대로 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애 ▦○ 병신 만들기 쉽다”는 등의 말을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딸이 향후 대학 진학이나 선수 생활에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말 20:00경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감독 숙♥에서, 당시 축구부소속의 3학년 학생인 권◇♠의 모 피해자 이○♣(여, 50세)에게 “매년 학부모들이 졸업하기 전 감독에게 학부모 개인당 100만 원씩을 걷어 주었으니 학부모 회장 부□▷ 당♠이 이번 3학년 학부모들에게 100만 원씩을 걷어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딸인 권◇♠ 등 여자축구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으로 하여금 축구부 학생 안소영의 학부모인 피해자 김▷♤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김▷♤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3.경 OOOOOO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이○♣으로부터 피해자 김▷♤이 송금하여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12. 30.경 피해자 이○♣으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3.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1.경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운영회 총무 황▷♥로부터축구부 선수들의 제주도 동계훈련 계약금 명목으로 당시 축구부 코치인 ◇★★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12.경 위 계좌에서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경마장에서 마권구입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 여자축구부 학부모운영회로부터 축구부 동계훈◇◐와 대회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33,837,11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생▶▲, 경마 마권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3. 1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시 OO동 ___-_에 있는 ♧◎모텔 _층 203호실에서,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3학년 학생으로서 청소년인피해자 이☆(여, 17세)을 그곳 방문 앞으로 불러내 “골을 넣은 것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_층과 _층사이의 계단에서, 축구대회를 마치고 그곳 203호실에 있는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 위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정♥▦, 김♠○, 조▶◇, 이♥♡,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김▷♤, ▷♠♠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이○♣, ◈○○, ♡◎◎, ▷♠♠, 김▷♤, ▦♣♣, ▣☆☆, 황▷♥, 이☆, ♥◐◐, ◇★★, ◈◐◐, 유◐★, 조▶◇,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1. 이○♣, ◈○○, ♡◎◎, ▷♠♠, ▦◇◇, 김▷♤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황▷♥), 내사보고(통장 사본 팩스송신), ▣◆ 통장 거래내역(이○♣), 고소장(이☆),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 거래내역(하◇○), ▣◆ 계좌 금융거래내역(◇★★), ★♡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08년도 예산내역), 지출부 사본, 수사보고(성추행 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이○♣과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3.13.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에 대하여(범죄일람표 1 순번 제3, 5, 7, 8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김▷♤, ♥◐◐, ▣☆☆, 이○♣, ▦♣♣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축구부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일 뿐,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협박하여 갈취한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여자 ★○○○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지도, 대회 출전, 선수 기용 등에 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소속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추천 권한뿐만 아니라,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 감독들과의 친분을 통해 소속 학생들의 선수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이를 학부모들에게 과시하였던 반면, 피해자들은 학생들의 부모들로서 자녀들의 선수로서의 기량 향상과 대학 진학을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8, 93, 94면), ② OOOOOO학교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희망하지 아니한 ♠▲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수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 진학도 못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말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제18, 58, 74, 75, 91, 92, 105, 106면), ④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원은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졸업한 선배들의 학부모들이 100만 원씩을 걷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니 이번3학년 학부모들도 100만 원씩을 걷어 피고인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 점(피고인은 2008. 10.말경 여러차례 피해자 이○♣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OOOOOO학교 감독실에서 직접 만나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0. 10. 중순경 축구부 숙♥의 3학년 학부모들이 모인 자♤에서 각자 100만 원씩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8, 19, 92면),⑤ 학부모들이 학부모운영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금원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한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이○♣이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위 금원 외에 졸업을 앞둔 3학년 학부모들에게 졸업선물을 요구하여 학부모운영회로부터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구입한 금 10돈을 감사의 표♠로 교부받았던 점(증거기록 제14, 20, 47, 73면), ⑦ 이○♣은 김▷♤, ♥◐◐, ▣☆☆로부터 돈을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돈과 ◐♣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를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사례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5 내지 17, 27, 28면), ⑧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 ▷♠♠, 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빌린 다음 오랫동안 갚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도 자녀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제35, 36, 42, 58, 59면), ⑨ 피고인은 축구부 소속 학생들이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49면), ⑩ OOOOOO학교 축구부의 학부모들은 감독 및 코치 급여, 선수 급식비, 주방 아주머니 급여, 식자재비, 보안경비업체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각자 매달 33만 원씩의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위 회비를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러 명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5, 115면), ⑪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만 원은 통상적인 감사 표♠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한 점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지위, 피고인의 영향력,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및 수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말의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를따르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선수활동이나 대학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겁을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행위는 비록 금원 요구 당시 구체적인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묵시적 해악의 고지와 결합하여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학부모운영회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 계좌와 ◇★★ 명의의 ▣◆ 계좌에는 피고인의 급여, 체육회 지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 보관되어 있었고, 송금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축구부의 대회 출전 비용이나 우수선수 수급을 위한 중학교 축구부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 판단의 기준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운영회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동계훈◇◐, 대회출전비는 축구부가 동계훈련이나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병원비, 기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돈으로서(증거기록 제458 내지 460,497, 498면), OOOOOO학교가 축구부에 지원하는 예산{증인 정♥▦, 김♠○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OOOOOO학교 여자축구부의 연간 예산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학교지원금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외부단체의 지원금 1,900만 원 내지 2,300만 원이었고, 2011년에는 학교지원금 2,800만 원, 외부단체 지원금 5,900만 원이었으며, 축구부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학교가 식비, 숙박비, 통행료, 목욕비, 간식비, 유류비(2010년부터 지급) 등을 지원하였고, 다만 위 비용의 지출은 반드시 OOOOOO학교 명의의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운영회가 학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을 거두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매달 지급하는 회비와는 별도로 필요한경우 조성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 동계훈◇◐, 대회출전비는 사용용도와 목적이특정되어 보관을 위탁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위 금원을 위탁받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계좌에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 보관되어 있었다면 각각의 금원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려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아니하고, 상당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여 각 금원의사용처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학교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부모운영회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금액 상당을 동계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것이다.

(3)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11. 학부모운영회 총무 황▷♥로부터◇★★ 명의의 ▣◆ 계좌(________________, 이하 ‘◇★★ 계좌’라고 한다)에 동계훈◇◐ 명목의 300만 원을 포함한 3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2008. 12. 12. 및 13.합계 330만 원을 인출(계좌 잔액 16,778원)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제225, 226면), 피고인이 위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여 생▶▲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을 경마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941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선수들의 간식비 등 동계훈◇◐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본래의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3. 황▷♥로부터 ◇★★ 계좌(잔액2,011,112원)에 600만 원을, 2009. 1. 5.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한편 피고인이2009. 1. 4. 그 중 200만 원을, 2009. 1. 11. 7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100만 원을 고경숙에게, 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200만 원을 김미라에게 송금하여 잔액이 805,312원이 되었으며(증거기록 제226면), 위 고경숙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50만 원은 피고인이사용하는 신용카드대금 결제, 후배 생▶▲ 및 차용금 이자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941, 942면),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동계훈련 비용으로 350만 원을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35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8. 황▷♥로부터 ◇★★ 계좌(잔액98,012원)에 동계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2. 20. 피고인의 급여2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송금하여 출금하였고, 2009. 2. 21.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잔액 296,712원)한 사실(증거기록 제227면), 피고인이 2009. 2. 20. 과천경마장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복형인 신종철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946면),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피고인은 채무변제에 사용된 200만 원을 자신의 급여에서 사용하였고 황▷♥로부터 송금받은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9. 2. 21. 전남 구례에서 열린 연습경기를 치르는데 사용♣○○○ 주장▦○, 피고인이 현금 200만 원을 연습경기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위 금원 상당액을 동계훈◇◐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 31. 황▷♥로부터 ◇★★ 계좌(잔액82,812원)에 대회출전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2009. 4. 1. 그 중 210만 원을피고인의 ◎♣은행 계좌(계좌 번호 : 280210266206)로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227면),피고인이 위 210만을 피고인의 현금서비스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947면)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5. 황▷♥로부터 ◇★★ 계좌(잔액20,812원)에 대회참가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박정임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9. 6. 19. 30만 원을정호선에게, 2009. 6. 20. 30만 원을 안광삼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40만 원을,2009. 6. 23. 6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9. 6. 27. 150만 원을 하지윤에게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잔액 15,012원)(증거기록 제228면), 박정임(피고인의 처)에게 송금된 200만 원은 피고인의 생▶▲로 사용되었고,정호선에게 송금된 30만 원은 용돈 명목이었으며, 안광삼에게 송금된 30만 원은 대여금 명목이었고, 하지윤(피고인의 딸)에게 송금된 150만 원은 하지윤의 생▶▲ 명목이었으며, 나머지 현금 300만 원은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간식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947, 948면), 피고인이 학부모운영회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 중 710만 원을 대회참가비용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5. 황▷♥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_, 이하 ‘피고인 계좌’라고 한다)에 대회출전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제195면), 피고인이 2009. 9. 28. 위 금원 중1,037,110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949면),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액을 대회출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사)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항

피고인이 2009. 10. 17. 황▷♥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대회출전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제196면), 피고인은 위 23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결제 및 중학교 축구감독들과의 식사비, 숙박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있으며(증거기록 제949, 950면),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액을 대회출전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3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아)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8. 학부모운영회 총무 유◐★으로부터 피고인 계좌(잔액 2,850,768원)에 동계훈◇◐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2010. 1. 3.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950면), 한편 유◐★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을당시 이미 피고인 계좌에는 285만여 원이 입금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10. 1. 3. 잔액이 261,596원이 될 때까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보험대출금 이자로 사용되었을 뿐, 본래의 용도인 대회출전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위 100만 원은 학부모운영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1. 유◐★으로부터 ◇★★ 계좌(잔액1,008,094원)에 동계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10. 1. 18. ◈◐◐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잔액이 5,094원이 되었고(증거기록 제229면), 피고인은 위 600만 원 중 70만 원을 ◎♣은행 계좌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300만 원을 중학교 감독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140만 원을 대여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2010. 1. 26. 삼성카드 신용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951면),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동계훈련을 위하여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6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차)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20. 이♥♡(조▶◇)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동계훈◇◐ 명목의 580만 원을 포함하여 1,03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0. 12. 21.피고인 계좌에 있던 4,873,071원을 삼성카드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고, 2010.12. 22. 피고인의 ♠▲ 계좌에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210면), 피고인이위 금원 중 580만 원을 신용카드대금결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기부금, 차량할부금,보험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952면),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동계훈◇◐ 명목으로 지출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위 5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학부모운영회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동계훈◇◐, 대회출전비 중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또는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가. 2011. 3. 11.자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이☆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1. 3. 중순 오후 4시경 ♧◎모텔 _층 숙♥에서 ♠▲ 학생들과 쉬고 있던 피해자를 신발장 앞으로 불러낸 다음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8면),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에서 통일대기 축구대회 준결승전 경기에서 골을 넣고 숙♥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독수리’라는 피해자의 별명을 부르면서 불러내었고, 피해자가 방문 앞으로 가자 피고인이 ‘골을 넣은 것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였다.당시 방에는 이성미, 김◈▲, 한솔비, 윤지현이 ◐♣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40, 641면), 검찰 조사에서 “♠▲ 친구들은 TV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오니 친구들이 ‘감독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물어보아 ‘골 넣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내 입술에 뽀뽀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01 내지 1003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16시경부터 17시경 사이에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뽀뽀한 장소는객실 현관과 방문 사이에 신발을 벗어두는 곳이다”라고 말하여 범행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외에는 대부분 ◈◇◇◇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 및 법정 진술은 사건의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1. 3. 11. 15:00경 준결승전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만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16:20경까지 경포대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그 후 사우나를 하고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은 다음 19:00에서 19:30 사이에 모텔로 돌아와 학생들을 데리고 이마트에 가서 간식을 사 20:20경 숙♥에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28, 1029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046 내지 1049, 105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1. 16:39부터 18:15까지 ♧◎모텔(기지국 : ♧◎시 OO동 ___-_) 또는 그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숙♥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통화내역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같은 날 19:39부터20:17까지 ♧◎시 OO동 ___에 있는 기지국을 경유하여 전화 통화한 사실’ 역시 ‘당시이마트(송정동 소재)에서 장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건당일의 ◆◆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16:23부터 21:07까지 ♧◎모텔(기지국 : ♧◎시 OO동___-_)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046 내지1048, 1055, 1061, 1062면), ③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던김◈▲, 한솔비, 이성미, 윤지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89면, 증인 김◈▲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 진술한 ♧◎모텔 객실의 구조상 문지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있던 ♠▲ 학생들이 현관에 서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있는 점(증거기록 제652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1. 3. 13.자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1. 3. 중순 오후 4시경 _층 계단에서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8, 139면), 제2회 경찰조사에서 “대회가 모두 끝나고 피해자가 짐을 싸기 위해 숙♥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41면), 검찰 조사에서 “통일대기 축구대회가 모두 끝나고 피해자가 짐을 가지러 _층 숙♥로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계단을내려오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입술에 뽀뽀하였다. 피해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살짝 뒤로 빼려 하였는데 감독님이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뿌리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03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7시경부터 18시경 사이에 숙♥에서 짐을 싸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시간과 장소,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당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한 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모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만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업무상횡령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각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11월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되,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공갈죄를 ◐♣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여자축구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동계훈◇◐,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축구부 감독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이를 망각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육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학진학을 핑계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갈취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갈 피해자들에 대해 300만 원, 업무상횡령 피해자에 대해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3.경 피해자 여□■■■에서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선수들의 운동복과 축구화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축구용품 판매업자인 ♥♥♥에게 ★■■■계좌로 지급한 996만 원 중 900만 원을 선수들의 운동복과 축구화 등을 구입하지 않고,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와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같이 피해자가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선수들의 축구용품 구입비 용도로 지급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여□■■■로부터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돈은 여□■■■가 OOOOOO학교 선수들을 잘 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여□■■■에 많이 진학시켜달라는 취지에서 감독인 피고인 개인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는 여자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대학을 졸업한 축구선수들이 실업팀이나 프로팀으로 지명받아 갈 경우 소속팀에서 여□■■■에 축구부 운영비(일명 드래프트 비용)를 지급하게 되고, 여□■■■는 특기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선수를 진학시킨 ★○○○를 선정한 다음 위와같이 지원받은 축구비 운영비를 해당 ★○○○에 전달하여 준 사실, 여□■■■는2007., 2009., 2011. 3회에 걸쳐 OOOOOO학교에 축구부 운영비를 지급해 준 사실(증거기록 제507 내지 509면), 여□■■■는 ‘축구부 운영비를 ★○○○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자금 집행 과정에서 결재가 복잡하여 번거롭다’는 ★○○○ 감독들의 불만이 있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 ★○○○ 축구부가 필요한 축구용품을 구입하고그 견적서를 대학에 제시할 경우 대학이 그 거래업체에 직접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제512면),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에게 “여□■■■로부터 선수 스카우트비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축구용품을 판매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여□■■■에 보내주고 그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은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여□■■■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제532면), ♥♥♥은 2009. 11. 20. 여□■■■로부터 ♥♥♥ 명의의 ★■■■ 계좌(________________, 이하 ‘♥♥♥ 계좌’라 한다)에 99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9. 11. 23. 부가가치세 9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9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479, 485, 489면), 피고인이 ◈♣♣에게 전화하여 “996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하느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2009. 12. 22. ◈♣♣으로부터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제514면),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에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1. 3. 4. 여□■■■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같은 날 위 돈을 ◇★★ 계좌로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487면),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중학교 감독 훈◇◐, 피고인의 생▶▲,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964 내지 966면), 여□■■■는 ♥♥♥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 운동복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513면)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관련 법리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 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금원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타인과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2010. 6. 24. 선고 2008도7394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는 우수선수를 진학시킨 OOOOOO학교 축구부에2,0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OOOOOO학교에 2,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자금집행의 편의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구용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축구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자 명의의 계좌에 구매대금을 송금함과 아울러 판매업자로 하여금 OOOOOO학교에게 축구용품을 직접 배송하도록 한 것인바, 여□■■■의 OOOOOO학교 축구부에 대한 위 2,000만 원 지원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 2,000만 원은 여□■■■와 판매업자 사이의 구매계약에 기하여 판매업자에 의해 보관되는 금원일 뿐, 피고인이 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과 여□■■■ 사이에 위 2,000만 원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가 판매업자에게 축구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이로써 이 금원은 그때부터 판매업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축구용품을제공받을 것처럼 여□■■■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여□■■■ 소유의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 13:00경 오산시 OO동 __에 있는 OOOOOO학교 축구부 숙♥휴게실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3학년 학생으로 재학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이☆(여, 17세)이 그곳 소파형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의 빈 공간 사이로 끼어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들이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앉아 있는 의자에 ◐♣ 앉아 이☆의 몸을 껴안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이☆의 몸에 들이대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의 진술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증인 이☆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이 2011. 3. 초순경 13:00경 OOOOOO학교 여자축구부 숙♥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이♥♡ 앉아 있는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뒤에서 이☆을 껴안은 채로 약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이☆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당시 이♥♡ 앉아 있던 의자는 등받이는 있지만 팔걸이가 없는 소파형 의자로서, 컴퓨터 책상에는 소파형 의자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OOOOOO학교 여자축구부는 2011. 3. 초순부터 중순경까지통일대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위 대회기간 동안 컴퓨터 책상의 의자가 소파형 의자에서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교체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통일대기 축구대회 참가 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이☆은 ◈◇◇◇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당시 자신은 컴퓨터 책상 앞에 놓여 있던 소파형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일관되고 ♣♣♣♣ 진술하고 있고,현장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691, 692면)에 의하면, 현재 축구부 숙♥ 휴게실에 있는컴퓨터용 의자는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높은 등받이가 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소위 하이팩 의자로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과 등받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앞뒤로 겹쳐 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반면, 위 하이팩 의자로 교체되기 전 컴퓨터 책상에 사용되던 소파형 의자는 팔걸이가 없고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넓으며 등받이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뒷자♤에 끼어 앉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결국 이☆의 진술의 신빙성은 이♥♡ 범행일자로 특정한 2011. 3. 초순경(동계훈련을 다녀온 이후부터 통일대기 축구대회를 참가하기 이전의 시기) 컴퓨터 책상 앞에 어떤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OO학교의 지출결의서에는 OOOOOO학교가 2010. 12. 28. 주식회사 ♣▲로부터 컴퓨터 책상 2개, 의자 4개를 구입하고, 다음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위 책상과 의자를 납품받은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94 내지 696면), ② OOOOOO학교 축구부 3학년이었던 이♥♡는 “동계훈련을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의자가 들어올예정이니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소파가 컴퓨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의자를 바꾸려면 소파 밑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했고, 증인이 후배들 3, 4명과 ◐♣ 벽에 있는 전기선을 들고 바닥을 청소한 다음 소파를 벽쪽으로 옮겼다. 2011. 1. 4.동계훈련을 떠났다가 2011. 2. 초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컴퓨터 책상의 의자가교체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이♥♡의 법정진술), 김◈▲는 “2011. 1.경 동계훈련을 갔다가 상비군 소집 때문에 ♠▲ 선수들보다 늦은 2. 중순경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숙♥로 와 보니 컴퓨터 책상의 의자들이 교체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김◈▲의 법정진술),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위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지출결의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③ 하이팩 의자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가 2010. 12. 29. OOOOOO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1. 3. 이후에 비로소 의자 등의 납품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이해하기 ♣■■, 이에 의할 때, ‘OOOOOO학교가 2010. 12.경 의자를 구입하였으나,그 의자가 2011. 3.경 교체되었다’는 취지의 정♥▦, ▦◇◇의 ◈◇◇◇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컴퓨터 책상의 의자가 교체된 시점은 축구부의동계훈련 기간(2011. 1. 초부터 2011. 2. 초 사이)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주장한 2011. 3. 초순경에는 이미 하이팩 의자가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었음에도, ‘당시 소파형 의자만 놓여 있었다’는 이☆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다) 비록 하이팩 의자가 2011. 3. 초순경 컴퓨터 책상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반대편 벽 쪽으로 치워져 있던 소파를 책상 앞으로 끌고 와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이☆은 스스로 “당시소파형 의자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이♥♡는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이 ◐♣컴퓨터를 하는 경우에도 소파를 가져다가 사용하지는 않았다. 소파는 벽 앞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어서 그 밑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소파를 움직일경우 먼지 때문에 바닥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소파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3학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소파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였고, 소파를 옮겨서 사용하는모습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김◈▲ 역시 이 법정에서 “의자가 교체된 이후에는 소파형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2010년여름경부터 금붕어가 들어있는 어항이 휴게실에 놓여져 있었는데, 원래 어항은 선반위에 올려져 있다가 컴퓨터 책상의 의자가 교체되면서 소파가 벽 쪽으로 옮겨지자 그때부터 소파 위에 보관되었던 점(증인 이☆ 및 이♥♡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당시 소파 아래 먼지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 위의 어항을 ♠▲ 곳으로 이동한 다음, 소파를 책상 앞으로 끌고 와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의 진술은 범행 시기와 경위에 관한 모순점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 이☆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관할◇♣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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