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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6.27.선고 2011고합28 판결
2011고합28가.업무상횡령·나.정치자금법위반·(병합)배상명령신청
사건

2011고합28 가. 업무상횡령

나. 정치자금법위반

2011초기 1742 ( 병합 )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

표○○ ( 52년생, 남남xxxxxx ), 자영업

주거 고양시 00동구 정발산동 785 현대아이스페이스 호

등록기준지 고양시 덕양구 00동 _

2. 나 .

이□■ ( 77년생, 남남XXXXxx ), 무직 ( 전 ★■의원비서

주거 고양시 00동구 백석동 1351 00마을 _ 동 _ 호

등록기준지 영천시 00동 _ _

검사

예세민 ( 기소 ), 홍영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의 담당변호사 김덕현, 법무법인 대지의 담당변호사

조준연 ( 피고인 표○○을 위하여 )

변호사 문장운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배상신청인

유○ ( 주소 : 광주시 00동 _ _ _ - _ )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판결선고

2012. 6. 27 .

주문

피고인 표○○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 000, 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이□■로부터 15, 00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표○○은 2006. 11.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 ♡◎◎◎ ( 이하 ' 위 ♡◎◎◎ ' 라 한다 )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 2008. 4. 경부터 ★■의원 백♤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2009 .

2. 경부터 ★■의원 백▷ 후♤☆ ( 이하 ' 위 후♤☆ ' 라 한다 ) 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다 .

1. 피고인 표○

가. 업무상횡령 ( 1 ) 건설정책지원사업비 및 자체 예산 횡령

피고인은 2008. 12. 30. 경 수원시 장안구 000동 의 21 전문건설회관에 있는 위 ①00◎ 사무실에서 ○○○○○○○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원사업비 및 회원사의 회비 등 자체 예산을 위 ①0⑨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건설정 책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의 자금 합계 14, 550, 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 2 ) 전임회장이 반환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11. 30. 경 위 ♡◎◎◎ 전임회장 박★♤이 재직 당시 협회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변상한 81, 200, 000원을 박 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 으로부터 반환받은 81, 200, 000원을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위 ①0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2 .

23. 경 위 ♡◎◎◎ 사무실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위 81, 200, 000원을 박★♤에게 다시 돌려주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자 운영위원 정동균, 기세광 등의 반대의견을 철회시키면서 그 안건을 가결시켰다 .

이후 피고인은 2007. 3. 2. 경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서 출장을 하던 중 전화로 위 ♡◎◎◎ 사무처장 이□△에게 " 박★♤ 전임회장이 반환한 돈을 다시 전해드려라 " 라고 지시하여, 이□△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00읍 00리 _ 의 1에 있는 △미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박♤에게 위 81, 200, 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박 으로부터 반환받은 81, 200, 000원을 위 ①⑨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박★♤에게 다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정치자금법 위반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회장단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①⑥0⑨가 OOOOOOO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 원사업비 중 1, 500만 원을 위 후♤☆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위 ①0⑥⑥ 사무처장 이□△에게 " 중앙회에서 내려온 건설정책지원사업 비에서 내 앞으로 500만 원을 후원하고, 각 권역별로 권역장에게 200만 원씩 주어서 후원하라 " 고 지시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29. 경 이□△에게 전화로 " 왜 먼저 이야기한 거 안했냐 . 빨리 시행을 하라 " 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은 2009. 10. 30. 경 고양시 00동구 장항동 846 센트럴프라자 310호에 있는 위 후♤☆ 사무실에 위 ①00⑨ 자금 1, 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의원 백 > 삶의 비서인 이□■에게 " 위 ♡◎◎◎ 사무처장인데, 협회에서 의원님을 후원하기로 해서 그 문제로 왔다. 1,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후원하나 " 고 묻자, 이□■가 " 1인당 한도액이 500만 원이다 " 라고 대답하였고, 이□△이 다시 " 회장님 500만 원 하고, 부회장들 200만 원씩 할 것이다 " 라고 말하자, 이□■가 " 은행에 같이 가서 입금을 하시면 된다 " 라고 말하면서 인근 은행으로 이□△을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

그 후, 이□△은 이□■의 안내를 받아 고양시 일신동구 장항동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 ○○, 최①★, 견▶, 최♠○ , 윤태학 등 5명 ( 이하 피고인을 포함하여 ' 후원자들 ' 이라 한다 ) 명의로 각 200만 원씩 합계 1, 500만 원을 위 후♤☆ 명의의 미◆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000의 회장으로서 위 ①00의 자금으로 1,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2. 피고인 이미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09. 10. 3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위 ♡◎◎◎ 사무처장 이□△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 피고인이 이□△을 인근 은행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이□△과 함께 위 ▣◆은행 ★▲▲▲▲▲지점으로 가서 이□△을 안내하였고, 이□△은 표○○ 명의로 500만 원, ○○, 최◐★, 견▶, 최♠○, 윤태학 등 5명 명의로 각 200만 원씩, 합계 1, 500만 원을 ★■의원 백▷ 후♤☆ 명의의 미◆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00로부터 위 ①00의 자금으로 1,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사실 ]

1. 피고인 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이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 , 김♥▦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견▶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정관, OO00000 각종 규정,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예산서 ( 안 ) ,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서 ( 안 ), 수사보고 ( ▦○○○○○○○ ◎◎◎ 임원 및 조직도 등 첨부 ), 수사보고 ( 전임회장 박★♤이 업무상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 건설정책지원사업비 사용현황, 수사보고 ( 박★♤이 반환한 횡령금 재반환과 관련된 은행 거래내역 첨부 ), 예금통장 사본, 일계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등 , 지출결의서 및 외국환 계산서, 지출결의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결의서 및 백화점 영수증,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및 매출전표, 지출결의서, OOOOOOO 공문, 제출자료, 수사보고 ( 2010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 첨부 ), 수사보고 ( 전임회장 반♠ 관련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결과 보고서 첨부 ),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회의록, 수사보고 ( 2009 회계연도 예산편 성지침 첨부 )

[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 표○○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D☆☆, ○○, 최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후원금 영수증, 선관위 제출자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조사자료 통보, 후원금 기부자 명단, 백▷♤ 의원 후원금 계좌내역, 무통장입금 전표, 수사보고 ( 백▷♤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자료 첨부 ), 수사보고 ( 이□■ 명함 첨부 ), 수사보고 ( 후원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 수사보고 ( 우체국 직원 신▲ 진술청취 ) , 등기원부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 후원금 영수증 관련 D☆☆ 진술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표○○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판시 제1의 가. ( 1 ) 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

나. 피고인 이□■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 분리 ( 피고인 표○○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 (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과 판시 제2항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분리 선고함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표○○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 ( 2 ) 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에 대하여 )

1. 추징 ( 피고인 이□■에 대하여 )

1.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 대하여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표○○에 대하여

가. 위 ♡◎◎◎ 예산에 ★♡ 횡령죄 부분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표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위 ♡◎◎ 부회장 견▶◇에게 권역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순번 2 기재 금원은 위 ①◎◎◎ 원로자문 회의비 명목으로 김▷♥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금원 지출에 어떠한 임무위배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

( 2 )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 & 건설업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 ★ & & & 건설업협회 정관 제2조 ), 회원 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의무이행을 촉진하며 ★ & & & 건설업협회의 임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위 ①◎◎를 비롯한 시 · 도회를 두고 있다 ( ★♣♣♣ 건설업협회 시 · 도회설치운 영규정 제1조 ) .

② ▦○○○○○○○ 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산회계규정 및 판공비규정 등을 마련하여 위 ①00를 비롯한 시도지회가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

[ 예산회계규정 ]

제6조 ( 재정운영 )

② 협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계의 자금은 피차 전용할 수 있다 .

제7조 ( 예산편성 )

② 모든 세입 ·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예산은 관 항목으로 구분 편성하되, 그 구분 및 설정에 ★♡ 세부사항은 ‘ 별표 ' 와 같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 ( 예산의 전용 )

① 세출예산은 그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관간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하며, 항간 전용은 회장이 결정하되 사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목간 전용은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결산서 부기사항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37조 ( 감사승인 )

①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규칙적 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집행되는 경상적 지출이 아닌 경비 ( 판공비, 정보비, 건설정책지원사업비 제외 ) 로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하는 때

6.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 지출을 하는 때

[ 판공비 지급규정 ]

제7조 ( 처리방법 )

② 지급결의서상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영수증 첨부가 가능한 판공비는 영수증을 첨부

③ 위 ♡◎◎◎는 경기도 내 전문건설회사 약 5, 600개를 일반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지역별, 업종별로 150개 회사를 대표회원으로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등 위 ♡◎◎◎ 운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④ 피고인은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2006. 12. 18. 부로 취임하여 재직하였고 , 다시 제9대 회장으로 재임되어 2009. 11. 22. 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⑤ 위 ①0◎◎의 1년 예산규모는 약 36억 원 ( 2009 회계연도 기준 ) 으로서, 인건비가 25 % 내지 30 %, 경상비가 5 %, 사업비가 65 % 내지 70 % 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위 ①0②는 위 OOOOOOO 예산편성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 항목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예산은 ' 관 ' 밑에 ' 항 ' 이 있고, 다시 ' 항 ' 밑에 ' 목 ' 이 있는데, ' 관 ' 은 사업비, 사업외 경비, 전출금,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사업비는 회원사업비, 관리사업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되고, 회원사업비는 다시 건설진흥비, 건설기술비, 회원봉사비, 업종정책지원사업비, 건설정책지원사업비, 통계조사비, 정보화사업비, 고충처리비, 노동정책비, 기회운영비, 홍보활동비, 감사운영비 , 분쟁조정비, 업무추진비, 업무활동비, 회의비, 통신비, 행사비, 친목상조비, 도서자료비 , 포상비, 판공비, 정보비로 세분된다 .

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표 기재 예산항목에 정하여진 예산 중 같은 표 기재 금원을 지출 방법에 따라 소비하였다 . ( 3 ) 관련 법리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 . ( 4 ) 판단 .

( 가 ) 2008. 12. 30. 자 40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2008. 12. 30. 1, 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0만 원은 정구연맹 부회장 견▶◇에게 주고 400만 원은 피고인 부부의 말레이시아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 " 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제1139면 ),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견▶와 통화를 한 후 " 피고인과 처가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13, 139, 200원을 환전하여 그 중 일부는 골프여행 경비로 사용했고, 일부 ( 5, 500불 이상 ) 는 견▶에게 정구선수들 전지훈련비용으로 지급하였다 " 고 진술 ( 증거기록 제918면 ) 하여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구요◎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견▶도 그 세부 내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견▶에게 교부하였다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 피고인이 견▶에게 위 6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4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 000만 원을 주었다 ' 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 ' 정구연맹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더라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 는 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정구연맹의 허술한 회계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러나 견▶오는 이 법정에서 ' 진술인 ( 견▶ )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4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 아니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견▶에게4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자신이 6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400만 원은 위 1, 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견▶ 에게 교부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의 일부분으로서, 피고인이 견▶◇에게 교부한 400만 원과 별개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6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나 ) 2009. 6. 24. 자 1, 00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2 ] ① 명목의 확정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의 세출예산 중 회의비는 정기 및 임시 총회,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윤리위원회, 제 위원회, 인사위원회, 시 · 도회 회장 회의, 업♣♠♠의회 회장 회의, 시 · 도회 사무처장 회의, 업♠♠의회 사무국장 회의, 선 ▶ ▲ ▲ 위원회, 기타 제 회의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2009. 6. 24. 경 원로자문회의 회의비 명목으로 1, 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가 전임회장 박★♤에게 ' 잘 지내보자 ' 고 주었는데 박★♤이 가져가지 않아 2009. 6. 하순경 전임회장 김▷♥의 집을 찾아가 ' 피고인과 전임회장 박★쇼 사이에 선거 후유증으로 갈등이 생겨 협회가 어지러우니 이를 진정시켜 달라 ' 는 의미로 1,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제897면 ), ③ 이에 대하여 위 1, 000만 원을 지급받은 김♥는 " 진술인이 당시 받은 1, 000만 원은 원로자문회의와 관련이 없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제1033면 ), ④ 피고인이 김▷♥에게 위와 같이 1, 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로자문회의 혹은 위 ♡◎◎◎의 세출예산 ' 회의비 ' 항목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성격의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⑤ 가사 피고인이 위 1, 000만 원을 회의비가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전임회장 박★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하여 김▷♥에게 1, 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에게 지급한 위 1, 000만 원은 ' 원로자문회의 ' 와 관련된 ' 회의비 ' 명목이라기보다 사적인 성격의 ' 용돈 '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고인이 김▷♥에게 사적인 성격의 ' 용돈 ' 명목으로 1, 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 다 )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의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김♥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이상 이는 위 ①00◎의 회장인 피고인의 임무위배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그 판단에 따라 위 각 금원을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전임회장이 반환한 자금에 ★♡ 횡령죄 부분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의 회장으로서 전임회장 박★♤이 횡령하였다가 위 ①⑥ ◎◎에 반환한 81, 200, 000원을 다시 박★♤에게 반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된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임무위배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

( 2 )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전임회장이었던 박★♤은 2007. 2. 2. 이 법원 2006고단4734호 사건에서 ' 2004 .

3. 4. 경부터 2006. 6. 7. 경까지 위 ♡◎◎◎가 ○○○○○○○ 중앙회로부터 지역활성 화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65, 600, 000원을 위 ①0◎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4. 8. 6. 경부터 2006. 5. 30. 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81, 200, 000원을 임의로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12, 000, 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7. 2. 16.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박★♤은 그 이전인 2006 .

11. 30. 위 ♡◎◎◎에 81, 200, 000원을 반환하였다 ( 증거기록 제402면 ) .

② 이후 2007. 2. 23. 위 ①0⑨ 제9차 운영위원회 당시 운영위원 ♥♥♥ 가 ' 박★♤으로부터 반환받은 81, 200, 000원을 박★♤에게 반환하자 ' 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하였다 .

③ 당시 작성된 위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 라고 발언하였다가 그 후 운영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 말씀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잘은 모르겠으나 다수의 의견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반환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해주 셔서 돌려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발언하고, 그 후 위 안건에 반대하는 기세광에게 " 기세광 위원님 다시 한번 절 좀 바라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심적으로 반만 수긍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다수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임원분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돌려주자는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기세광 운영위원님도 어려우시겠지만 동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④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운영위원회의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위 81, 200, 000원을 반환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①00는 2007. 3. 2. 박★♤에게 81, 200, 000원을 반환하였다 .

⑤ 한편 박★♤에 대한 위 금원의 반환 후인 2007. 3. 27. 개최된 위 ①0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 안 ) ' 을 심사하면서 , 일부 대표회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81, 200, 000원을 회수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4명을 제외한 대표회원 대부분이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위 의안을 승인하였고, 건설업협회 중앙회도 2007. 5. 2. 위 ♡◎◎◎의 2006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였다 .

( 3 ) 관련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한 예산지출을 집행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예산집행에 앞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단체의 주요한 의결기구로부터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 . ( 4 )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① ◎◎◎ 회장으로서 위 ①00②를 대표하고 위 ①00◎ 및 회원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박 * 이 위 ①⑨◎◎에 반환한 위 81, 200, 000원은 박★♤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당연히 위 ♡◎◎◎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박★♤은 자신의 금원을 그대로 확보하게 되는 반면, 위 ①00②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피고인이 박★♤에게 위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 피고인과 박★요 사이의 호의적인 관계 ' 라는 이익은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위 ♡◎◎ ◎ 전체의 공동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비록 피고인이 위 ♡◎◎◎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위 금원을 반환하자는 안건에 대해 초기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반대의견을 무마시키고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이후 총회 의결이 있기도 전에 위 금원을 박★♤에게 반환하는 등 위 ♡◎◎◎의 회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에게 위 81, 200, 000원을 반환한 것은 위 ♡◎◎◎에게 손해가 되는 위법한 예산집행으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인 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후♤☆ 사무실에 찾아온 위 ♡◎◎ 사무처장 이□△을 인근 은행으로 안내하여 후♤☆에 계좌로 후원금 합계 1,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 피고인은 후원자들이 개인의 돈으로 각자 후원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 돈이 위 ①⑨ ◎◎의 자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표○○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이□△은 피고인에게 ' 위 ♡◎◎◎ 사무처장 '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고,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이□△은 " 피고인에게 ' 내가 ○○○○○OO ①⑥② 사무처장인데, 후원하러 왔다 ' 라고 소개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증인 이□△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02면 ), 만약 후원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었다면 이□△이 위와 같이 명함을 제시하거나 단체의 직위를 앞세워 자기소개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후원자들은 수원시에서 후♤☆ 계좌에 대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각자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무처장 이미 △로 하여금 고양시에 있는 ★■의원 백♤ 후♤☆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그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후원자들이 각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후원자들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은 이□△과 함께 위 후♤☆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후원자들 중 어느 누구도 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 이□△의 업무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대신 납부하는 단순한 심부름의 역할에 불과하였다면, 사무처장인 이□△ 대신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이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경위에 ★♡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후원자들 5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음에도 , 1, 500만 원이 전액 1만 원권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 증거기록 제1844면 ), 후원금의 마련 과정에 의문이 드는 점, ⑤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위 후♤☆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상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원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⑥ 오히려 이□△은 " 피고인과 ▣◆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후원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쓰는 용지가 있어 피고인이 은행직원을시켜 그 용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증거기록 제1305면 ), 여기에 피고인이 위 은행에서 ' 이□△이 위 1, 500만 원을 5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는 것을 도와준 정황 '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후원금이 위 ①000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후원금 영수증 6부가 2010. 1. 경중앙선 ▶ ▲ ▲ 위원회로부터 후원자들 개인 주소가 아닌 위 ♡◎◎◎ 사무실로 일괄 배송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은 " 진술인이 기부금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영수증 수령처로 협회 주소를 적지 않았고 개인 주소로만 기록을 했다 " 고 진술 ( 증인 이□△의 법정진술 )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위 ①000의 후원금 납부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위 ①◎◎로 발송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 ⑧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선 ▶▲▲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기말에 은행에 기부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물어봐서 회계보고를 한다 " ( 증거기록 제1827면 ) "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후♤☆ 계좌에 거래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과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곧바로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은행에서 후♤☆ 전화번호를 후원자에게 알려주어 후원자가 전화해오는 경우도 있다 " ( 증거기록 제1828면 ) 고진술하여 " 위 후원금이 위 ①00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회기말에 후♤☆ 계좌의 은행 콜센터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위 ♡◎◎◎에 영수증을 발송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후♤☆ 계좌은행인 ▣◆은행은 " 후♤☆ 계좌에 기재된 송금인의 이름 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단지 후♤☆에서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서 송금인에게 전화하여 후♤☆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연락을 대신 해 줄 뿐이다 " 라고 진술 ( 증거기록 제1879면 ) 하고 있고, 또한 후원자들이 " 피고인 또는 위 후♤☆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고 진술 ( 증거기록 제1834면 )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원자들 개인의 인적사항을 ▣◆은행 등을 통하여 파악한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단체의 직원들이 기부자 명단을 첨부하여 단체의 사무실로 영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후원자들 역시 그러한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위 ①0◎◎로 영수증을 보내준 것이다 "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단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후원자들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이 위 후♤☆ 사무실에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할 당시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위 후원금이 위 ①0◎◎의 자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 ♡◎◎◎의 예산 95, 750, 000원을 횡령하고, 위 ♡◎◎ ◎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의 회장으로서 위 ♡◎◎◎ 및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①0⑨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전임회장에게 용돈으로 지급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위법하게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법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및 운용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전액 회수되어 위 ①00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이□■ 이 부분 범행은, ★■의원 후♤☆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위 ♡◎◎◎의 자금으로 1, 500만 원이 기부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후 ♤☆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 또는 그와 관련된 자금에 의한 기부를 거절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 기부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등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및 운용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 그리고 그에 대한 ▣◆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기부금 전액이 위 ♡◎◎◎에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표○○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7. 경부터 2010. 2. 5. 까지 위 ♡◎◎◎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의 자금 합계 28, 159, 000원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위 ①⑨⑨⑨의 예산 회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무위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

3.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 .

4. 판단

가. 2008. 6. 27. 자 60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1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의 건설정 책사업비는 각 시 · 도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역사회에서 전문건설업의 위 상제고 · 업역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역회원의 권익증진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비,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각 시 · 도회 소속 지역별운영분과위원회 운영지원금 등으로 사용되는 점, ② 위 ♡◎◎◎의 기획관리실장인 ▷☆☆은 건설정책사업비와 관련하여 "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관행적으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 건설업협회 중앙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증거기록 제382면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건설정책사업비는 용도나 목적에 구♧인 제한이 없고 위 세출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장의 판단에 따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김▷♥는 " 전문건설업법 개정 관계나 규정개정 관계로 평소에 알고 있는 ★■의원이나 도건설분과위원장, 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아◎◎◎ 회원 간의 갈등 조정도 해주는 등의 활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피고인이 용돈으로 주었다 " 고 진술하고 ( 증거기록 제1028면 ), 최♠○은 " 부회장 최①★, 진술인이 2008. 6. ◎ 피고인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받았다 ", " ○○○○ ○○○ 중앙회에서 ①00⑥에 정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돈 중 200만 원을 받았다 ", " 피고인이 2008. 6. ◎ & 진술인에게 위 ♡◎◎◎ 내 7개 시군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하라고 200만 원을 주어 받았다 " 고 진술 (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600만 원 지출은 건설정책사 업비의 목적 범위 내의 정당한 예산집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2009. 3. 4. 자 15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2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 건설업협회 및 위 ♡◎◎◎의 예산회계규정 및 판공비 지급규정은 판공비의 용도나 목적에 구BO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회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 ( 판공비 지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 ) 하고 있으므로, 회장에게 판공비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은 " 20◎◎에서 회장의 판공비나 정보비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 " 회장을 존중해서 정보비나 판공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도 없다 " 고 진술하고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의 진술기재 ), 위 ① ◎◎◎ 운영위원으로서 감사였던 김♥▦는 " 판공비는 원래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이고, 전임회장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3. 4. 판공비 150만 원으로 전임회장 김▷♥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선물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증언 ), 이에 의할 때 위 ♡◎◎◎의 판공비의 사용 여부 및 그 범위는 관례적으로 회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위 ①⑨ ◎◎의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①00◎를 위하여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임회장에 대한 예우 또는 감사 표①의 차원에서 위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 골프채 구입 비용 150만 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150만 원 지출이 판공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예산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2009. 3. 4. 자 20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3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 김♥ ▦, 위 ♡◎◎◎의 운영위원인 유♥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전회는 위 ①◎◎가 설립된 이후 임원들과 시, 군 협회장 등 간부들이 모여 매월 한번씩 골프모임을 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단체로서 위 ♡◎◎◎ 산하의 공식단체로 지정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례에 의해서 약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단체이고, 위 ♡◎◎의 임원이 아닌 사람은 경전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전회의 연혁 및 회원구성의 폐쇄성에 비추어 보면 경전회를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김♥▦가 " 위 ♡◎◎의 운영위원들을 주축으로 운동도 하면서 회원사의 이익 측면에서 협의도 한다 ", "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경전회 모임에 참석한다 " 고 진술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전회 모임의 목적은 위 ①0⑥ 회원의 권익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유♥과 김♥▦는 " 경전회 골프비용 200만 원은 종전 관례대로 협회에서 지원한 것이고, 그 전에는 전임회장들이나 회원들이 문제삼은 적이 없다 ", " 200만 원을 경전회 골프모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 라고 진술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 김♥ ▦의 각 진술기재 )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200만 원 지출 역시 위 ♡◎◎◎의 건설정책사업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예산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2009. 3. 30. 자 300만 원, 2010. 2. 5. 자 50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4, 10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①0의 예산회 계규정 등 제 규정은 원로자문회의의 참석대상, 회의진행방법 등에 ★♡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의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적당한 방법에 따라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임회장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임회장 전원이 참석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만 원로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2009. 3. 30. 자 300만 원의 회의비와 관련하여 " 전임회장인 김, 김♥로부터 협회 일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 " 전임회장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이 회의개최라고 생각했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는 " 피고인이 당시 원로자문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진술인과 초대회장 김◎♥♥ 참석하고 나머지 전임회장인 이소이, 박 * ♤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원로자문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 라고 진술 ( 김♥ 작성의 진술서 ) 하고 있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0. 2. 5. 자 500만 원의 회의비와 관련하여 " 2010. 2. 전임회장 김♥에게 200만 원을, 그 무렵 전임회장 김□▷에게 1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김▷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 ", " 다른 회장들은 생각을 달리하여 협회 일에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김▷는 "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건설업법 등 관련 법률, 지역제한 금액 상한제, 도의회 조례안, 전임회장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자문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 고 진술 ( 증거기록 제1034면 )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 등으로부터 위 ♡◎◎◎ 운영에 ★♡ 조언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로 합계 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①0⑨의 회의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마. 2009. 5. 20. 자 300만 원, 2009. 6. 24. 자 32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5, 7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의 홍보활 동비는 각종 홍보 ( 방송매체, 신문 등 인쇄매체 ), 발주처 홍보, 회원계도 및 홍보, 언론사 관련 간담회 · 기자회견 등, 광고도안 ·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 제행사 홍보, 브로슈어, 홍보책자 ( 팜플릿 · 리플릿 ) 등 제작, C. I 작업, 소식지 발간, 기타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피고인이 홍보활동비로 김▷♥ 등에게 선물할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위 홍보활동비의 목적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판공비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위 ♡◎◎◎의 회원사 규모, 활동범위 및 1년 예산 등에 비추어 보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판공비 1억 5, 000만 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산전용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위 ①0⑥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면, 홍보활동비와 판공비는 같은 ' 회원사업비 ' 항 내에 속하는 별도의 ' 목 ' 에 속해 있으므로 회장의 결정에 따라 전용이 가능한 점, ④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공비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김▷♥에게 선물하거나 연말에 위 ①00②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골프용품을 구입 ( 증거기록 제931면 ) 하기 위하여 2009. 5. 20. 자 300만 원 및 2009. 6. 24. 자 320만 원을 지출한 것이 과다한 예산집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보활동비를 판공비로 전용하여 합계 620만원을 지출한 것이 위법한 예산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바. 2009. 5. 22. 자 2, 115, 000원 및 2009. 8. 3. 자 130만 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의 순번 6, 8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건설업협회 및 위 ♡◎◎◎의 예산회계규정은 업무추진비를 " 대외 업무추진비, 상임임원 정보비 ,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 로 구분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회장에게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예산회계규정은' 업무 ' 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앞서 인정한 ★ & & & 건설업협회 및 위 ♡◎◎◎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에 비추어 보면, 위 ' 업무 ' 는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회장으로서 위 ①⑨ ◎◎에 상당 부분 기여한 김♥ 및 위 ①00⑨ 임원들에게 예우 또는 감사 표♡의 차원에서 골프용품을 선물한 것도 위 ' 업무 ' 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지출한 합계 3, 415, 000원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에서 위 금원을 지출한 것 역시 업무추진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 2010. 2. 3. 자 1, 044, 000원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9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의 세출예산 항목에 의하면 건설진흥비는 건설업 제도개선 및 진흥에 ★♡ 사업비 ( 건설업 제도 및 업역 확대에 ★♡ 사항, 각종 강습회,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 자료수집, 자문 등, 해외진출 및 협력방안에 ★♡ 사항, 유관단체와의 정책협조 ), 계약 · 입찰, 노무 , 세무 등의 제도 개선에 ★♡ 사업비, 각종 법령집 및 유권해석 사례집 등 발간비, 기타 건설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비 및 관련 회의개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2010. 2. 3. 건설진흥비에서 1, 044, 000원을 지급하여 태광관광개발 골프장에서 개최된 건설관계기관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증거기록 제940면 ), 유♥ 역시 " 당시 ▦○○○○○○○ 중앙회장을 초청하여 협회사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 임원급으로 경전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 군 협의회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겸하여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비용을 협회 직원이 지출하였다 ", " 이것은 회장의 직무상 필요한 비용이다 " 라고 진술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의 진술기재 )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태광관광개발 골프장에서 골프 비용을 지출한 것은 유관단체와의 정책협조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1, 044, 000원 지출은 건설진흥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예산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예산 집행에 어떠한 임무 위 배가 있었다거나 이것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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