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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8. 23. 선고 75나1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90]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정공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그 부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윤자은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3가합4119 판결)

주문

(1) 원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의 1/20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25,148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679,986원 및 이에 대한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지급물 반환신청.

이유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144의2 도로 152평이 원고의 소유이던 점, 피고가 1967.1.21. 건설부 공고 8호로 위 토지를 비롯한 서울 서대문구 역촌지구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967.12.26. 환지예정지 재정처분을 하는등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환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위 사업지구내 녹번동 수색간의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1973.4.17. 환지확정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 시행사인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써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 뿐이고 임대료상당 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이돈하의 1974.4.30.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의 청산금은 위 사업의 환지 계획인가 당시 그 인근 과소토지의 청산금과 마찬가지로 평당 금 3,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종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반증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일인 1967.12.26. 발생되었으므로 그 3년이 되는 1970.12.2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1973.8.20. 제소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의 불법행위는 1973.4.17. 환지확정 공고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당하는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 외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973.12.8. 금 2,280,000원 1973.12.10. 금 7,359,320원 1974.10.28. 금 2,600,000원 1974.10.29. 금 2,440,666 합계 금 14,679,986원을 가집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집행한 금원중 위에서 인용된 금 456,000원을 초과한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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