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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0. 7.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41]
판시사항

위법한 환지처분과 손실보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피고의 조처를 탓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훈외 6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훈에게 금 5,262,788원, 원고 김완에게 금 2,909,112원, 원고 이남영, 김애진, 김애희, 김애정에게 각 금 1,454,556원, 원고 김애규에게 금 727,2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시가 1967.1.9. 별지 제 1,2,3 각 목록기재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완료하여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1.3.22.에,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3.6.30.에 각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재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62.3.17.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토지이고,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김훈의 단독소유 토지인바 피고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건 토지들이 6.25사변당시 군에서 부산진과 해운대사이의 도로를 확장할 때에 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하여 공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환지처분공고를 함으로서 위 각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당하고 말았으니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당시의 싯가상당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의 부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소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피고의 조처를 탓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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