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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판시사항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상실로 입은 손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 상실된 당시의 싯가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상승된 가액인 개발이익이 공제되고 또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가액상당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인바 다만 이건 토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이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91,280원, 원고 2에게 금 814,3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각 접수증명원), 갑 5호증의 1,2(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5.6.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본건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바, 원고 1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법소정의 3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배상결정이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들이 비록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제기후 그 절차를 거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동래구 부곡동 (지번 1 생략) 도로 108평은 원고 1명의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5평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도로 47평은 원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시가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부산시 장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하여 1968.11.6.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들은 종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공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무런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시행하여 1974.9.3. 환지처분공고를 하므로써 그 소유권을 피고시에 귀속시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이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기속을 받는 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반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없는 법리이고, 당사자도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니 그 한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환지처분공고 이후인 1975.12.15.에 이르러 위 토지들에 대한 청산금책정을 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령통지를 한 사실은 을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5항 의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68조 의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환지청산금은 적어도 환지처분공고 시까지는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환지처분공고 이후에 한 위와같은 청산금책정조처는 당초의 위 정리사업대상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취소변경하지 않는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여전히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에 의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금전청산을 하지 않기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람케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위 법 제33조 의 기간중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으니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에 이르고 있음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그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아니하였다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 법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상실로 입은 손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 상실된 1974.9.4.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싯가,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상승된 가액인 개발이익이 공제되고, 또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가액상당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인 바, 다만 이건 토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이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위 장전지구 환지대상토지의 환지로 인한 공통부담율이 32퍼센트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74.9.4.에 근접한 같은 달 3.당시의 이건 토지의 싯가는 그 위치, 환경, 지목등을 고려하여 평당 금 19,500원이며, 여기에 이건 토지일대가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상승된 가액인 개발이익을 공제한다면, 평당 금 13,260원{=19,500×(1-0.3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1974.9.4. 당시의 개발이익이 공제된 이건 토지의 싯가는 원고 1 소유 토지가 금 1,432,080원(=13,260×108), 원고 2 소유 토지가 합계 금 689,520원{=13,260×(5+47)}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청산금은 권리면적에 정리후 토지의 평정단가를 승한 액이라 할 것인바, 정리후 토지의 평정단가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정리사업확정공고 익일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예상되는 청산금은 원고 1 소유 토지가 금 1,432,080원〔=19,500×{108×(1-0.32)}〕이고, 원고 2 소유 토지가 금 689,520원〔=19,500×{(47+5)×(1-0.32)}〕이 됨 또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예상되는 청산금 가액범위내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당시의 토지가액인 원고 1에게 금 1,432,080원, 원고 2에게 금 689,5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금액보다 적은 원고 1에게 금 1,423,500원, 원고 2에게 금 68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은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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