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7.10.31. 선고 4290민상504 판결 (판례카아드 4657호, 관보 이자제한법 제2조, 판결요지집 민법 제441조(1)41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소송 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4,028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8.3.7.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5푼으로, 반환시기는 같은달 16.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같은날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과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같은해 6.7. 위 소외인에게 위 차용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 2,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위 차용원리금중 3개월분의 이자 금 2,250,00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임의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로서도 그 초과한 부분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인인 원고는 그가 변제한 3개월간의 이자인 금 2,250,000원중 당시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인 금 312,500원(=원금 5,000,000원×(25/100)×(3/12)의 범위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1978.3.1.부터 같은해 6.6.까지 사이에 도합 금 6,07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금 312,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금 315,972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