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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01. 25. 선고 2005구합2355 판결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국승]
제목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

요지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와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한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어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6. 부과한 2004년 기분 부가가치세 9,417,18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10. 1. 부과한 9,300,000원 같은 해 12. 10. 부과한 113,196,030원 합계 122,496,039원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이하 ○○○○하고만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년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9. 17.부터 204. 9.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시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9. 6.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17,18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0. 1.에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예정신고세액 9,300,0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2. 10.에는 원고의 폐업에 대응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85,268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168,52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42,245원을 더한 113,196,030원 등 2004년 2분 부가가치세 합계 122,496,039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24.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05. 1.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임대행위인데, 원고는 ○○○○ 및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한바, 원고가 ○○○○ 및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일이 없고, 원고가 ○○○○에 임대한 행위는 실질 소유자인 ○○○○이 ○○○○에 임대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 등에 대한 임대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부존재 또는 무효인 거래이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위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를 위하여 작출된 법형식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거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2,3, 갑 제10,12,13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2,3,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경위

(가) ○○○○은 1955년경 설립된 ○○○○ 제조업체이고 1989년경 설립된 ○○○○ 및 1995년경 설립된 ○○○○, 1989년경 ○○○○이 인수한 ○○○○, 1992년 설립한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 등이 위 ○○○○의 계열사이며 위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였는데, ○○○○은 1998. 1. 10.경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20.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의 처남인데 1985. 3.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의 소유이고, 제16항 기재 부동산은 ○○○○ 소유였는데, ○○○○ 및 ○○○○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로 사용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인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중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회수방침에 따라 2001. 6.경 이들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유한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라) ○○○○ 및 ○○○○는 당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 처남인 원고와 사이에서,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채권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 등이 조달하거나 부담하고 원고는 그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정에서 2001.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3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 총 35억 원을 ○○유한회사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경위

(가) ○○○○은 2001. 10.말경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캐피탈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구조조정 약정을 맺은 후 2002. 2. 26. 1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화의채무를 상환하고 화의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나) ○○캐피탈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자금을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을 받는 과정인 2002. 2.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 ○○구 ○○동 및 같은 구 ○○동 소재 부동산(실제 ○○○○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 ○○○○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휴게소 임대차보증금 등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2005고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0. ○○○○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원, 월 임료 8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6. 22. 이사건 부동산 전부를 목적물로 하여 전세금 39억 1500만원, 존속기간 2006. 6. 2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3. ○○○○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 11. 20.{계약서(갑제9호증의 2)상의 2002년은 2001년의 오기로 보인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원, 월 임료 3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원, 월 임료 2천만원, 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 및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한편, ○○○○의 회계처리상 ○○○○, ○○○○, ○○○○ 3사가 매월 3,100만원을 원고에게 임대료로 지급하고 위 자금으로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은 ○○○○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5. 사업개시일을 2001. 9. 17.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제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 9. 22. 자진신고 폐업을 하였는데, 위 폐업당시까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 2,542,131,720원의 매입세액인 254,213,172원을 공제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236,180,446원을 환급받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 ○○○○, ○○○○ 등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호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에 대한 소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2004. 6. 22.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무 및 원고와 ○○○○ 사이에 2001. 11.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 등이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등의 화의절차과정에서 ○○○○ 및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 및 ○○○○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원고와 실제 소유자인 ○○○○ 및 ○○○○와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또한 그 실체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명목으로 매월 3,1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임금의 상환조로 이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임대행위에 기한 임대료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행위를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

(3) 신의칙위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 등이 공법인 조세법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원칙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애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 및 ○○○○가 화의절차 진행 중에 그 화의절차가 직권취소되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결코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군다나 원고와 ○○○○ 및 ○○○○, ○○○○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것은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화의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보다 공고화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또한 이에 관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 등의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피고로부터 약 2억원 이상의 돈을 환급받기도 하였던 점, ⑤ 사정이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부과의 근거가 없음을 다투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 및 ○○○○, ○○○○은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내부적인 관계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 등은 위 임대료지급에 관하여 이를 법인 내에서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하여 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입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업들이 모두 청산되거나 도산처리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위 환급되거나 공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를 따로 추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오다가 위 기업들이 모두 청산처리된 마당에 이르러 새삼 위 부가가치세 납부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루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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