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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4. 12. 선고 2006구합2143 판결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잔급지급일(2004.6.30)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04.6.23)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2004.7.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주문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39,5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2004. 6. 10. 김○○으로부터 ○○남도 ○○시 ○○동 15-24번지 ○○○상가 203호와 204호('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59,681,000원(부가가치세 19,681,000원 포함)에 매수하고 2004.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2004. 7. 24.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19,681,000원('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2004.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은 원고가 공제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158,595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23,839,5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인바, 갑 제1,2,3,4,5호증의 1,2, 제6호증, 갑 제7,8,9호증의 1,2,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상화, 배철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30.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2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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