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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3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33]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자

판결요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라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박경매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자를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선박의 경락당시 원고가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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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3.29.선고 83구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