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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2015나2036981 판결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353 (2015.06.18)

제목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나2036981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1353 판결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8. 1.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359,854,680원 및 그 중 147,624,39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965,182,590원에 대하여는 2007. 5. 31.부터, 1,611,632,91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9.부터, 635,414,790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OO시 OO구는 264,343,130원 및 그 중 136,097,420원에 대하여는 2005. 9. 12.부터, 17,383,72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23,684,180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45,459,79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9.부터, 41,718,02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부과하거나 신고납부안내, 납세고지, 납세독촉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OOOO)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7, 24, 25, 2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과세처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고지, 납입독촉을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세금의 징수 및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OO시 OO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판단을 거친 후 이 사건 세금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며 토지소유자의 분양부진,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의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는 1999년경부터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08. 5.경 원고가 BB건설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여 OO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착공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 OO시 OO구의 담당공무원은 원고나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원고가 2006. 11. 16. BB건설과 이 사건 공사재개계약 체결 이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도급계약 체결 직후 진행되었던 기성부분 공사대금(6억 4,400만 원 외) 등의 정산문제로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에서 BB건설에 의하여 2009. 1. 9.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여 종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들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세금의 신고납부안내, 납세고지, 납입독촉 및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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