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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4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9행 중 ‘또한 굴토했던 토지의 복토공사비 15,000,000원’을 삭제하고, 제5쪽 제12, 13행 중 ‘790,237,000원(= 105,347,000원 125,890,000원 15,000,000원 544,000,000원)’을 ‘775,237,000원(= 105,347,000원 125,890,000원 54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1행 중 ‘가. 관련규정’을 ‘나. 관련규정’으로 고쳐 쓰고, 그 앞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22행 중 ‘나’를 ‘다’로 고쳐 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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