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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다207294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36981 (2016.01.08)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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