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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나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74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칙의 해당규정(6-라-2)이 단순히 ‘방사선적 검사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를 모두 5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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