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사실관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수도사업소장은 2016. 9. 12. 원고에게 원고의 신규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70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