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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6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피해자 C(여, 11세)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 나주시 D 소재 E초등학교에 피해자를 입학시킨 후 약 1개월만 출석시키고, 2012. 4.경부터 2016. 8.경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출석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1. 사례개요서, 장기결석 아동의 홈스쿨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교육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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