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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3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용진로 9에 있는 삼도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2세)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를 같은 이유로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8조는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있다.

‘방임’의 사전적 의미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아동복지법 제1조의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제2조의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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