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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판시사항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갑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갑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은 친모로서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갑이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면서 가능한 최대기간인 20일간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으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기간 동안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갑이 아동의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황정임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3. 선고 2020고합5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공소외 1(여, 당시 10세, 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친모로서 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7. 29.경(아동이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하계방학 개시일)까지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주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자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의 친모로서 주2) 2013년경 자녀양육(F-6-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2018년경 위 자녀양육 비자를 상실하였고, 주3) 이후에는 단기일반(C-3-1)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비자가 만료될 무렵마다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생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종래 출입국 방식에, 그가 국내에 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 출입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곤란을 겪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22.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한 이후 주4) 2019. 6. 18. 이전까지 국내로 재입국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행정적, 경제적 제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년 무렵 아동의 계부인 몽골 남성의 국내 재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고, 주5) 주6)

또한 2019. 5. 17.경 아동이 재학하던 ○○초등학교에 그 기간을 2019. 5. 16.부터 2019. 6. 17.까지로, 목적을 몽골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가족 비자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주7) 이에 비추어 보면, 애당초 아동의 교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위 몽골 남성의 재입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6. 18. 이후 아동을 귀국시키지 않은 것 역시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교외체험학습신청서에는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한 기간, 그리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그의 한국어 구사 및 한글 독해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종기인 2019. 6. 17. 이후에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에도 ○○초등학교에 아동의 출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무단결석 기간 동안 ○○초등학교의 관계자들이 거듭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이 결석 기간 동안 몽골에서 학습지 등을 통해 아동을 교육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육 수준 내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아동을 직접 교육할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한국어 사용에도 능숙할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교육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 등에 자신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신청 및 민원 등을 제기하였는바, 그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및 관련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에서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제3조 제7호 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7조 에서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2호 ,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3호 ,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호 ,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호 , 유기 및 방임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학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위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 제17조 제3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제1항 제2호 ). 주8)

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제6호 )를 신체적 학대행위( 제3호 )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호 )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의 ‘방임행위’란 앞서 살펴 본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09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앞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아동복지법상의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친모로서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동을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사립 국제학교인 □□□로 전학시켜서 2017. 12.까지 다니게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국제학교의 학비 등으로 총 16,251,250원을 지출하였다(증 제4호).

(2) 피고인은 아동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나 대면으로 담임교사 등과 상담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5, 27, 38쪽).

2019. 3. 8.
‘공부를 잘 하도록 신경 써 달라. 국제학교를 다녀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영어 공부하기를 무척 싫어한다. 잊지 않도록 영어 공부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 친구(공소외 2)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
2019. 3. 26.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왕따를 당하였다. 그 뒤로 국제학교 다니고, 몽골에서도 학교 다니고 했다. 여기(○○초교)에서는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함
2019. 5. 16.
교사에 대한 불만과 아동 친구가 아동을 왕따시킨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말을 학교 실무사에게 함

나) 피고인은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 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년경 자녀양육 F-6-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2018. 11. 18. 자녀양육 F-6-2 비자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8. 이후부터는 단기일반 C-3 비자로 체류하면서 비자가 만료될 무렵마다 정기적으로 몽골 등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해야 했다.

(2) 한편 아동의 담임교사는 2019. 4. 30. 및 2019. 5. 1.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아동을 홀로 두고 출국하는 경우에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 78쪽).

2019. 4. 30.
어머님께서 공소외 1을 보호자 없이 홀로 두고 출국하실 경우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의거 ‘방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내합니다.
이번 봄 방학기간(5월 1일~6일) 동안 출국하시게 되면 제게 문자로 연락을 남겨 주십시오.
1. 출국 날짜 - 입국 날짜
2. 공소외 1 동행 여부
3. 공소외 1이 한국에 남을 때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
어머님께서 교사에게 위의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즉시 아동 보호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잊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
아직 출국하실지 정하지 않으셨군요. 만약 출국하시게 되면 꼭 공소외 1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인은 2019. 5. 22.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면서 가능한 최대기간인 20일간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다.

(1) 피고인은 비자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9. 5. 22. 무렵에도 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몽골에 있던 남편과 둘째 아이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2019. 5. 22.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였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보호자 없이 홀로 두고 출국하면 아동복지법상의 방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아동과 함께 출국하기를 바란다.’는 주의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위 출국 당시 피고인 혼자 몽골로 출국할 경우 한국에 홀로 남는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7. ○○초등학교에 아동의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의 목적(사유)을 ‘친척방문’, 계획을 ‘동생 만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기. 가족 비자신청’으로, 체험학습기간도 규정상 최대인 ‘2019. 5. 20.부터 2019. 6. 17.까지(20일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증거기록 85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5. 22.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방임행위 기간으로 아동이 몽골에 있는 기간 중 체험학습 신청기간과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한 2019. 6. 18.부터 2019. 7. 29.까지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은 체험학습 신청기간이 지난 2019. 6. 18. 이후에도 아동과 함께 몽골에 체류함으로써 결국 아동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몽골에 체류하면서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정도가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오히려 몽골은 피고인의 친정이 있는 곳이고, 당시 그곳에서 남편과 둘째 아이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아동도 과거 2014. 9.경 몽골에 있는 ◇◇◇◇◇◇◇ 국제학교를 1개월 다니는 등 몽골에서 학교생활을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 무렵에도 몽골에 체류하면서 국내 학습지 등을 구독하여 아동의 교과목 교육을 계속 실시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75, 176쪽).

마) 피고인이 아동의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하여 아동에게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체험학습기간 종기인 2019. 6. 17. 이후에도 ○○초등학교에 아동의 출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아동의 안전 등 확인 요청을 거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체험학습기간이 만료된 2019. 6. 17.로부터 사흘 뒤인 2019. 6. 20. ○○초등학교 교무부장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음 날인 2019. 6. 21.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아동은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동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 및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격분하여 ‘주한 몽골대사관을 통하여 사진을 요구하라.’, ‘주한 몽골대사관을 통해서 안전 확인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대화를 종료하였다(증거기록 81, 82쪽).

2019. 6. 20. 목요일
교무부장: 공소외 1 어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공소외 1이 학교에 연락도 없이 결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받으시면 공소외 1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에 계시면 언제 한국에 들어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1. 금요일
피고인: 안녕하세요. 공소외 1 엄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언제 갈 계획이 없습니다.
교무부장: 공소외 1 학교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피고인: 그동안 학교 측에서 공소외 1을 받아주시고 공소외 1도 학교생활 특히 급식을 맛있게 먹었대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 때문에 다시는 한국의 일반학교에 보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퇴 신청할 예정이고 몽골에서 휴대폰 인증이 안돼서 신청서를 다운하지 못해 신청을 늦게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요. 어제 집까지 찾아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고, 확실하게 아이를 다시는 ○○초등학교에 보낼 마음이 싹 없어졌다고요.
2019. 6. 24. 월요일
담임교사: 공소외 1 어머니~ 공소외 1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전화가 어려우면 공소외 1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피고인: 안녕하세요. 공소외 1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다행입니다. 공소외 1 사진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 왜 사진 보내야 합니까? 주한 몽골대사관 통해서 사진 요구하시지 그래. 어이가 없네요.
담임교사: 공소외 1은 한국 국적이죠?
피고인: 그래서?
담임교사: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인 공소외 1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응. 그럼요. 그럼 주한 몽골대사관 통해서 안전 확인하면 되겠네요.
담임교사: 공소외 1 어머니가 지금처럼 나오시면 우리나라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피고인: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규정대로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전화번호 생략). 대한민국이나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공소외 1한테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3)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 과거 피고인이 아동의 담임교사와 남편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할 탄원서 작성 부탁과 관련한 문제, ㉡ 평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나 공무원에 대해 느낀 극도의 반감과 불만, ㉢ 학교 측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순간 격분하여 아동의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아동과 함께 몽골에 체류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게 된 것이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바) 기타 아래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8. 28. 아동을 몽골에 남겨둔 채 혼자 국내로 입국하고, 아동은 2019. 9. 27. 혼자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체험학습기간 종료일인 2019. 6. 17.부터 ○○초등학교 방학시작일 전인 2019. 7. 29.까지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아동이 피고인이 귀국한 2019. 8. 28.보다 한 달가량 늦은 2019. 9. 27. 귀국하였다는 것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내의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아동이 체류하던 몽골은 피고인의 친정이고, 피고인의 남편과 둘째아이가 생활했던 곳이었으며, 아동은 당시 만 10세로 과거 몽골에 있는 학교에 다닌 적도 있고, 몽골에 체류하면서 국내 학습지 등을 구독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2019년 무렵 남편의 재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9. 5. 22.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한 것도 남편의 재입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인 남편 및 아동을 포함한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몽골에 있던 남편과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하여 이를 아동의 교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3) 피고인과 아동은 체험학습기간 종료일인 2019. 6. 17.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아동이 위 체험학습기간 내에 입국하는 데에 비자상의 문제나 귀국 비용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과 함께 몽골에 있던 남편 및 둘째아이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체험학습 신청서의 목적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단기일반(C-3-1) 비자로도 출국 직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았다거나 귀국 경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충분히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 입국 시기가 늦춰질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과 함께 체험학습기간 내에 입국하는 데에 비자나 귀국 비용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동과 함께 몽골에 체류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게 된 것이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평소 대한민국의 이민이나 비자 정책,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학교나 공공기관에 그 불만을 토로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만 표출은 피고인이 몽골인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잘 정착하여 살아보려는 바람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박재영 김상철

주1) 원심은 각주를 포함하여 그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유를 들고 있으므로, 이 판결의 원심의 판단 부분에서는 원심의 각주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주2) 피고인은 2006. 8. 25.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였고 2008. 8. 28. 위 남성과 사이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던 몽골 국적의 남성과 동거하다가 2013년경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6년 이후 불상의 시점에 위 몽골 남성과 혼인하였다.

주3) 위 자녀양육(F-6-2) 비자를 부여받았을 무렵, 피고인은 수차례 아동을 몽골에 남겨 둔 채 혼자 국내로 입국하거나 아동을 국내에 남겨 둔 채 혼자 몽골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주4)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8. 아동을 몽골에 남겨 둔 채 혼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고, 아동은 2019. 9. 27.에야 귀국하였다.

주5) 2019년 무렵 피고인의 남편은 종전 대한민국에서의 불법체류 전력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채 몽골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내지 4.경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남편의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임교사로부터 먼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안정적인 등교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아동은 2015. 11. 2.경 △△초등학교에, 2016. 11. 1.경 비인가 대안학교인 □□□국제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모두 장기 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처리되었고, 이후 2019. 3. 1.경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취학하였다) 위 탄원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오히려 ○○초등학교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주6)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의 대화, 그리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불만을 표출하였고,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북미 내지 유럽 국가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시적인 출입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한편, 남편의 재입국도 시도하였다.

주7) 당초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몽골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을 홀로 방치하고 혼자 몽골로 출국한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된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만약 몽골로 출국하려면 아동과 함께 데리고 가야 하고 이 경우 출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주8) 아동복지법은 위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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