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2386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피항소인
1. C지역총연합회
2. 이수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가합823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지역총연합회에 대하여는 1993. 7. 24.자 이행각서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대위청구 또는조합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C지역총 합연합회"를 "C지역총연합회"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 A은 피고 C지역총연합회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A의 위 피고에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래 1) 또는 2)의 청구를 한다.
1) 잔여재산 분배청구
가) 원고들과 D재건축조합 및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약정(1991. 6. 11.자 약정, 1992. 10. 2.자 약정, 1993. 7. 24.자 이행각서 등)은 원고 A과 D재건축조합 및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각 토지와 노무,자금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등의 수입금으로부터 건축공사비용, 분양비용 등의 각종 사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각 손익분배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D재건축조합 및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체이다.
나) 피고 이수건설은 2001. 8. 24.자 합의약정을 통하여 피고 C지역총연합회로부 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아파트 시행 및 분양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위 조합을 탈퇴하였다. 피고 이수건설이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준공한 아파트 및 상가는 조합체에 의하여 완공된 것으로서그 소유권은 위 조합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이수건설이 위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조합재산은 피고 이수건설이 받은 분양대금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 이수건설과 D재건축조합 및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위 공동사업을 운 영하였고, 피고 이수건설은 피고 C지역총연합회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위 사업이 종료되었는바,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일부 조합원에 의
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에서 다른 조합원 인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 행불능으로 인한 각 전보배상청구
가) 원고들은 1991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K, L, M 토지 및 N,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라 한다)를기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직접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D재건축조합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관한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인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명의수탁자인 D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기존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D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 C지역총연합회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C지역조합원 아파트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절대 매매 또는 설정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재건축조합과 통모하여 2001. 8. 24. 피고 이수건설에게이 사건 토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 이수건설은 피고 C지역총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여 D재건축조합과 공 동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7. 4.2. 최종적으로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들의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D재건축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들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
다) 피고 이수건설은 D재건축조합과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민법 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조합의 사업부지로 제공되어 아파트 및 상가의대지권으로 편입된 조합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로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전보배상채권의 범위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됨으로써 입은 손해, 즉 피고 이수건설 등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완성하여 얻은 분양이익 상당액인 10억 원이다. 따라서피고 이수건설과 D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연대하여 전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나)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원고 A이 1991. 6. 11. D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위 조합원들이 출자한 토 지 면적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건축한 아파트 면적을 1:1.1의 비율로 하여 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비, 건축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 이외의 나머지 잔여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처분권은 원고 A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D재건축조합의설립 이후인 1992. 8. 13. D재건축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원고 B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 및 인근지역의 무주택자들이 F, G, H, I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였고, 위 지역주택조합들이 1992. 6. 1. 피고C지역총연합회를 결성한 사실, D재건축조합이 1992. 10. 2. 피고 C지역총연합회와 사이에 D재건축조합이 신탁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 C지역총연합회에게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사실,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1993. 7. 24. 원고 A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 A이 1991년부터 1998년 11월경까지 피고 C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부담금을 납부받았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과 D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체결한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과 합의약정의 내용은, D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의 완료를 통하여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반하여 원고 A은 조합원 분 양분 이외의 잔여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처분권을 확보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원고 A은 D재건축조합과이 사건 재건축사업 완료 및 수익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을대행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과 D재건축조합이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그 외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처분권은 원고 A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 A과 D재건축조합의합유 또는 준합유라고 볼 만한 재산이나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은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서상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D재건축조합과원고 A이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지분 외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권한을 원고 A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B은 아예 D재건축조합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관한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원고 A이나 원고 B은 피고 C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았을 뿐이고,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C지역조합원 아파트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매매 또는 설정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죽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④ D재건축조합과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체결한 1992. 10. 2.자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D재건축조합이 피고 C지역총연합회에게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할 뿐,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재건 축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피고 이수건설과 체결한 2001. 8. 24.자 합의약정은 이 사건 토지소유권 양도 및 조합원들의 부담금 보상에 관한 합의로 보일 뿐,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원고들과 민법상 조합관계임을 전제로 그 조합원 지위를 피고 이수건설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D재건축조합, 피고 C지역총연합회 및 피고 이수건설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91. 6. 11.자 약정 등을 통해 원고들과 D재건축 조합 및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민법상 조합관계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1997. 7. 29.자 권리포기각서의 작성을 통해 당초 D재건축조합과 약정한 이익정산금 외에 사업시행대행사의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대행사의 지위에서 매입한 토지에 관한 권리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이로써 원고 A은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A이 위권리포기각서 작성 이후에 D재건축조합이나 피고 이수건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익정산금채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A의 피고 이수건설 및 D재건축조합에 대한 투자금 및 합의약정금 반환채권에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7041호 및 같은 법원 2006타채1728호)을 받은 후 피고 이수건설 및 D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639호)에서 위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조합원들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44216호)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이주비 등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A이 1997. 7. 27. 당초 D재건축조합과 약정한 이익정산금 외에 토지매입비나 이주비 대여금 등에 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투자비 반환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정산금 반환채권에대하여는 피고 이수건설 및 D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A의 D재건축조합 또는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이익정산금반환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서상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D재건축조합과 원고 A이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지분 외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권한도 원고 A에게 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원고 B은 당초부터 D재건축조합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C지역총연합회가 원고들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거나(원고들 스스로도 피고 C지역총연합회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이수건설이 피고 C지역총연합회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각 전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D재건축조합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7. 7. 29.자 권리포기각서의 작성을 통해 당초 D재건축조합과 약정한 이익정산금 외에 사업시행대행사의 지위에서매입한 토지에 관한 권리 등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취득한 모든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D재건축조합 및 피고 이수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나 전보배상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11. 6.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 원이 제3회 변론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주장 또는 증명할 기회를 중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및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이 원고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주장 및 증거와 다른 새로운 것이라거나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아니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백승엽
판사 정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