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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176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세영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은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6. 20. A으로부터 울산 남구 C 대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부동산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A과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원고들이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1억 원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9억 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10억 원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A과 원고들은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한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약금은 본조 제2항과 같다.

② A과 원고들 일방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해당일에서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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