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안동시 J 일원 대지 지상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1, 2 각 토지 지상과 지하에 금속 공작물을 설치하여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1, 2 기재 각 토지의 지상지하에 금속 공작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3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E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원고 E 소유의 이 사건 3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금속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3 토지 지하를 침범하여 어스앵커를 설치할 예정인바, 원고 E은 피고들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이수건설은 2011. 12. 23. 원고 E과 이 사건 3 토지 지하 점용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2012. 9. 24. 원고 E을 위하여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3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126호). 또한, 이 사건 3 토지의 전소유자인 영남건설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