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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공2010하,2157]
판시사항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3] 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주장·증명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 원고가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제출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석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2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제1심부터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을 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의 재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심이 그 재항변의 제출을 권유하는 등으로 석명을 하거나 지적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론재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6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 주장·증명이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한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만일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제출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 등이 없는 이상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심이 변론재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변론이 종결된 소송을 재개한다면 그 자체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래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지만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제출될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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