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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390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예비적 피고 D과 각자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9. 6. 주위적 피고를 대리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의정부시 E 제1동 제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2012. 1. 18.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예비적 피고 C이 주위적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C은 아파트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시공사인 예비적 피고 C이 주위적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주위적 피고는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것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비적 피고 C은 위 아파트 임대에 있어 주위적 피고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으므로 주위적 피고도 임차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만으로는 예비적 피고 C이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주위적 피고가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거나, 주위적 피고가 위 임대차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 C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정산합의서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C이 2008. 5.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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