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11484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건 입찰공고(공고 D,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의 물품 원가 상승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해로 피고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의 물품 금액은 당시의 물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입찰공고이었으나 원고가 입찰취소공고를 게시하지 않아 입찰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 부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