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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42553
입찰보증금부과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8.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1. 전자용역입찰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 서면으로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2. 행정안전부 예규인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원고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의 담당자 G은 2017. 12. 26. 피고의 과업내용서(을 3호증)와 원고의 제안서(을 4호증)의 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28. 피고에게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갑 3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1. 12. 인력 배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체결이 불가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취소 통보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8. 17.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2. 28. 피고의 담당자 G에게 기자단 관리인력 배치 및 디자이너, 에디터의 상주 근무일수 등은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으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G은 협상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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