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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498
부정당업체등록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용관용차량매각 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불용관용차량(특수 구급차) 매각

나. 매각대상 물품내역 차종 차명 차량등록번호 최초 등록일자 구입가격 (원) 주행거리 (km) 예정가격 (원)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 B 2008. 4. 10. 47,021,610 71,489 7,000,0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대상 물품이 중고 및 노후된 물품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이후 관용차량상태 및 내용물, 주행거리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매각물품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로, 입찰자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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