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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45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과 "2. 판단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판결서 2쪽 밑에서 11째 줄의 ‘F’을 ‘E’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7째 줄의 ‘8. 30.’과 ‘9. 30.’ 사이에 ‘9. 10.’을 삽입하며, 4쪽 밑에서 2째 줄 끝 부분에 “오히려 원고가 후순위 채권자인 서인천세무서(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251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4쪽 마지막 줄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범위는 원고 명의로 된 임의경매신청서 등의 서류작성과 그 제출 또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의 수령 등의 업무에 제한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얼마든지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이나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경매신청서의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기회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경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매신청 위임경위,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의 범위로 제한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8,405원 = 93,760,507원 × 0.8,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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