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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 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상순)

변론종결

2008. 4.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도표의 순번 제4번 시료명 “A09P201”을 “A09P209”로, 제8쪽 제8행의 “의약품이”를 “의약품의”로, 제10쪽 제3행의 “불인정만은”을 “불인정만을”으로, 제11쪽 맨 마지막 줄의 “차이가 없으나, 내부표준물질의”를 “차이가 없으나, 순번 3, 7번은 내부표준물질의”로, 제12쪽 제1행의 “시험의 완결성만을 위하여“를 ”시험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라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탄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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