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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8. 3.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출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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