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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누21184 판결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497 (2011.10.13)

제목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나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21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코리아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828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규정, 다. 인정 사실 까지는 제l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2010. 1. 7 자 부분을 2010. 1. 4.자 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4, 10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10, 15호증 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제8쪽 제7행, 제13~1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제2항 본문에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의 하나로부가통신업'을 들고 있다.", " 나아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는 통신업(64)의 세세분류 항목인 부가통신업(64292)을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소매업(52)의 세분류 항목인 통신판매업(5281)에 속하는 전자상거래업(52811)을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의 세분류 항목인 상품중개업(5110)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통신업'은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 ・ 운반 ・ 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 ・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는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 한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여기에 속한다)이나 상품중개업은 모두 대분류인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의 하나인데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 결국,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통신업'과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앞서 본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상품중개업'이나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 가)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이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BBB 사이트(www.BBB.co.kr.)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② 원고의 BBB 사이트의 구매회원 이용약관 및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E-Commerce Platform) 개발과 그 운영서비스(판매 관련 업무지원서비스,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광고 집행과 프로모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③ 또한, 위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BBB스탬프 할인쿠폰 마일리지 아이템 및 판매회원이 자신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마엽 전시관, 미니샵 로고 등의 다 양한 판매촉진 아이템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판매회원의 상품판매 지원을 위해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원고는 BBB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제공량이나 이용시간이 아닌 판매된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구매회원에 대하여는 유료회원제 구매서비스(CCC 회원권)를 이용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나)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이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투입요소이고 장비와 원료는 핵심요소가 아니며, 전문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되고, 컴퓨터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자료 처리,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M 사업서비스업 1. 개요 가.항 참조)이라고 하면서,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 산업분야에 각각 분류된다(2. 타산업과의 관계 가항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면서,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7240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고객이 주로 정보검색, 증권투자, 이메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되고, 이 사업체는 이용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7290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위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① 원고가 제공한 주된 서비스가 그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및 상품 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구매자와 판매회원 사이에 거래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고, 이러한 원고의 업종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위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된 활동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기본적으로 원고는 온라인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자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거래의 성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특정 산업활동(판매회원의 전자소매업, 통신판매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에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고객이 주로 정보검색, 증권투자, 이메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③ 비록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사업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망 등을 통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산업 분야에 각각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 타산업과의 관계 가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 사이트를 통해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한 것은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상품 판매 또는 상품 판매 중개와 관련된 분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 ④ 나아가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선고 2009라OOOO 결정에서 원고를 일반적인 중개업자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 사건 사업은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009라OOOO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사업이 일반적인 상품중개업으로서의 성격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③항'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원고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은 상품의 판매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을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피고도2011. 1. 6.자 준비서면' 제8쪽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 활동이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자인한 바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의 내용만을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백의 대상은 상대방이 주장한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는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업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관련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해석 ・ 적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피고의 자백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더군다나, 피고의 위 2011. 1. 6.자 준비서면의 전체 내용에 의할 때, 피고가 위 준비서면 제8쪽에서 이 사건 사업이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위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부가통신업'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사업이 위부가통신업'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환송 후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국세청과 피고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 원고로서는 그를 신뢰하여 2005년부터 매년 법인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100분의 50에 상당한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과 피고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으로 오인하여 법인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은 순전히 국세청의 공식적인 해석과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원고의 오인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에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OOOOO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OOOO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관련 자문을 담당한 DD회계법인 소속의 조EE 회계사가 2006. 1. 19.경 수신을 국세청장, 참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기재하여당사(원고)의 업종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였던 사실, 국세 종합상담센터장은 2006. 2. 27.자로 위 질의에 대하여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이하,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신은 불특정 다수인이 제기하는 질의에 대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 직원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는원고가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회신은 위 질의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위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의 범위 내에서 위 회신을 담당한 직원의 추상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사건 회신 전에 그 담당 직원의 사실관계 등 조사 없이 위 회신 당시까지 위 질의자가 제공한 자료만에 근거한 잠정적 답변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회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국세종합상담센터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조세 법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의 다양한 질의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직원들이 그 개인적 지식을 근거로 답변을 해주는 기관으로 보이고, 위 회신이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실무로 이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신을 국세청장이 발령 한 회신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④ 한편,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납세자가 신뢰한 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선례적인 가치를 지닌 국세청장의 공식적인 견해 내지 국세청의 예규 수준에 이른 것에 해당되는 사안이거나 납세자가 주장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이 국세청장의 공식적인 견해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이 요구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기초하여 종전에 원고에게 감면한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것에 해당되는 등 그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질의의 내용과 형식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신뢰보호 내지 신 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O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에 부족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근무 하는 상담 직원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그 신고 ・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O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는 없고, 위 회신 외에 달리 이 사건 처분 전에 특별히 과세관청이 단순한 과세 누락을 넘어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원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서 이 사건 사업이 법인세 감면 업종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7호증의 기재로 알 수는 원고 주장의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률적 자문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상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③ 한편,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 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법인세 세액감면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당연히 피고가 충분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원고의 위 세액감면 신청을 그대로 용인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의 법인세 세액감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OOOO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OOOO 판결 등 참조)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에게 가산세를 변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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