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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1770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에코에이)는 2013. 11.경 ‘B’의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원고의 제품인 토너자동공급프린터기(이하 ‘이 사건 프린터’라 한다)의 판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점(Agency)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지칭함)의 이 사건 프린터기 판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을’(피고를 지칭함)이 ‘갑’의 대리점으로 참여하여 ‘갑’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대리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품의 공급, 설치 및 결제 등)

1. ‘갑’은 ‘을’에게 일반판매, 임대판매 형태로 상품을 공급하며, 이 경우 임대판매란 ‘을’이 ‘갑’의 동의를 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재임대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1항에 의한 임대판매를 하는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 세부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개별거래에 관한 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4. ‘을’은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며 그 활동 결과 사전 거래고객이 예약되는 경우 이를 ‘갑’에게 통지하고 상품의 공급, 설치를 요청한다.

8. ‘갑’은 ‘을’의 주문이 있는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상품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결과를 ‘을’의 거래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제품의 인도 및 설치 확인절차를 대신한다.

제7조(A/S 위탁관리 및 고객관리)

1. ‘을’이 재임대한 상품의 설치 및 A/S는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담당하며,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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