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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후92 판결
[거절사정][집33(3)특,420;공1986.1.15.(768),129]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계열회사중 하나가 본원상표등 록출원에 동의한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본원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ESTEE"는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그룹이 사용하는 인용상표 "ESTEE"와 외관 및 칭호가 동일하여, 비록 위 에스티 라우더 그룹의 계열회사중 하나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가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에스티 라우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ESTEE"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 및 칭호가 동일하고 또한 본원상표는 미국에서 향수, 화장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5.13 등록된 상표 "estee"와도 그 칭호가 동일하여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의 등록권자인 "에스티 라우더 그룹(ESTEE LAUDER GROUP)"의 계열회사로서 본원상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하여 본원상표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STEE LAUDER INC.)"가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85.6.11. 선고 84후76 판결 참조), "에스티 라우더 그룹"의 계열회사중 위 "E.L.I"는 미국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고 심판청구인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심판청구인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걸쳐 "ESTEE"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ESTEE"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출원 이전에 같은 상표를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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