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판매회원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한 다음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합36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0,478,03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113,051,473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21,460,03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124,909,300원 합계 15,099,898,8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10. 1. 7.은 위 일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을 영위해 오던 중 2001. 3.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래 여러 번 위와 같은 확인을 받은 바 있는 기업으로서, 2005 사업연도 이후 소득이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원고의 사업은 '소매업(상품중개업)'으로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받고,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위와 같은 법인세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아래 표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7,260,486,8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5. 17. 원고의 주된 사업내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인 부가통신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온라인상의 XX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 위 표의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60,587,987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2010. 1. 7.자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099,898,833원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은 온라인상으로 판매회원으로 하여금 제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법인세액 감면의 대상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은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이라기보다는 상품중개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설립,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
원고는 2000. 4. 7. 설립된 후, 같은 달 10. 역삼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 종목을 '부가통신사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9. 9.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제공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하여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하고, 2006. 3. 7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공역무를 '전자상거래'로 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사업내용
가) 원고의 주된 사업은 XX" (www.XX.co.kr.)이라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 즉 오픈마켓(open market)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온라인(online)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의 판매회원은 약 51만 명, 구매회원은 약 1,600만 명이다.
나) 오픈마켓(open market)이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오픈 마켓으로는 원고의 XX 이외에 OO(www.OO.co.kr). □□( 등이 있다.
다) 원고는 XX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구매 희망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품의 등록, 검색, 주문, 결제, 결제대금예치, 배송추적, 주문취소, 반품, 환불, 증빙발급 등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가 XX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서비스 및 판매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상품이 판매될 경우 그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의 서비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라)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의 매출액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와 같은 매출액을 올렸는데, 그 세목은 매출거래수수료와 광고 ㆍ 기타수수료이다.
3) XX에서의 거래과정 및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가) 판매회원의 제품 등록 및 판매회원 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판매회윈은 원고가 제공하는 XX Sale Manager(GSM)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있는데, 약 50여개의 카테고리 및 하위 제품 분류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판매회원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등록, 판촉, 배송, 취소・반품・교환, 매출내역집계, 세금계산서 발행 통 상거래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온라인상 상품 및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 제공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판매회원, 상품의 종류, 가격, 판매방식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의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 통신수단의 제공
원고는 판매회원과 구매자 또는 고객서비스 담당자간 온라인으로 상호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음성, 화상채팅. SMS 또는 컨퍼런스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수단인 G-Plus Phone 서비스와 판매회원에게 구매자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한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음성전송을 할 수 있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판매회원과 구매자간 거래의 성립
구매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를 보고 판매회원으로부터 (ㄱ) 일반 고정가 판매방식, (ㄴ) 선택조건부 고정가 판매방식, (ㄷ) 협상에 의한 판매방식, (ㄹ) 공동구매 방식, (a) 일반경매방식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마) 결제방식 및 제품배송
원고는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계화이체, 이동전화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관한 주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판매회원 및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원고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는다.
판매회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배송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데, 원고는 판매회원들과 구매자로 하여금 물품 이동 및 배송상태를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품배송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입금된 판매대금에서 앞서 본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회원들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바) 직접거래 등의 금지
원고는 판매회원으로 하여금 XX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판매회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으며(판매회원 약관 제13조 제6호), 에스크로 서비스(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걸 제대금 예치제를 말한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를 직거래로 규정하고, 직거래, 그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판매회원 약관 제32조 제4호).
사) 온라인 검색 서비스의 제공
원고는 판매회원에게 광고검색을 포함한 온라인 검색키워드/카테고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7 내지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종 분류의 기준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2001. 1. 제8차 개정,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는 산업분류를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3. 다. 분류기준 참조)이라고 하면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되고,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마. 2) 통계단위의 산업결정방법 참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등의 정의 및 상법상 중개업과 관련한 규정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 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2.나. 참조)고 하면서, 상품중개업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되며, 이들이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5110 참조)고 하고 있다. 한편 상법은 제93조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하고 있다.
나)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부가통신업을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64292 참조)으로. ②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ㆍ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투입요소로 보고 장비와 원료는 핵심요소가 아니며 전문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 되고, 컴퓨터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자료 처리, 데이터베이스, 사회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 상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및 기타 전문 ・ 과학 ㆍ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M 사업서비스업 1. 개요 가.항 참조)이라고 하면서,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 산업분야에 각각 분류되는 것(2. 타산업과의 관계 가.항 참조)으로, ③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은 1차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면서,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률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되는 것(72400 참조)으로, ④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은 고객이 주로 정보검색, 증권투자, 이메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접속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되고, 이 사업체는 이용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72900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오픈마켓사업의 업종 분류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픈마켓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에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상법상 중개인의 의무로 규정된 견품보관의무 등 일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활동은 주된 사업인 상품중개업의 부차척 내지는 보조적 사업에 불과하다.
가)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가 그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및 상품 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구매자와 판매회원 사이에 거래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는 위와 같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책정된 요금을 지급받는 등 그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판매회원에게 위와 같은 정보제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한 다음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온라인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자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거래의 성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상 1매출액'은 위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주고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은 '거래수수료'와 '광고 및 기타 수수료' 항목만이 존재하고 그 중 거래수수료의 비중이 광고 및 기타 수수료의 비중보다 높을 뿐 아니라, 원고가 판매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수수료 외에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판매회원이 구매자에게 관련 상품을 배송 완료하는 시점'을 회사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판매회원과 구매자를 연결하여 상품의 거래가 성립되도록 중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판매회원 약관 제13조 제6호 및 제32조 제4호에서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의 직거래나 그 유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원고의 시스탬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그들 사이의 직거래로 인하여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또한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이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판매회원과 구매자 양자 또는 일방으로부터 받는지 여부는 중개의 대상, 시장의 상황,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판매 회원으로부터만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이를 상품중개업이 아니라고 할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