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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737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이 B 명의로 그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경매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인의 골프장 회원 중 성명불상자가 “믿을만한 사람을 세워서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법원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성명불상자에게 관계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 B에게 경매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B의 동의를 받아 B이 이 사건 상가 B01호에 관하여 내부시설 공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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